보험금지급의무와 부법행위손해배상의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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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約定의 保險金額을 支給하고 기타 傷害의 경우는 그 部位와 程度 등을 約定한 標準에 비추어 保險金額의 몇 퍼센트를 支給하는 것과 같이 定額保險的 또는 準定額保險的 모습을 취한 것이 많지만, 이와는 별도로 手術 治療 入院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實費를 支給한다고 말하듯이 損害保險的 形態의 約定도 할 수 있다.주16) 만약에 保險者代位에 의한 求償權의 制度를 定額保險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損害保險과만 당연히 맺어진 制度라고 理解할 때에는 同一한 對象 및 同一한 事故에 대한 保險契約이면서도 保險金支給方法에 관한 當事者間의 約定方法의 相違에 의해서 때로는 保險者의 代位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被保險者로 하여금 保險金請求權과 제3자에 대한 賠償請求權을 중첩적으로 保有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반대로 保險者에 의한 代位를 인정해 주는 등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주16) 鄭熙喆, 商法學原論(下), 122면.
_ 특히 一個의 傷害保險契約에서 死亡 廢疾의 경우에는 定額保險的인 約定을[285] 함과 동시에 手術 治療 入院 등의 경우에는 實費給與約定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單一의 保險契約의 一部에 대해서는 保險者代位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部分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마저도 생겨난다. 이러한 경우 등을 설명하기 위한 合理的 理論展開는 어떻게 해야 할는지 어려우나 이러한 점들은 保險者代位의 制度와 損害保險 人保險 내지 定額保險 등과의 관계를 論함에 있어서 좀더 연구 검토할 문제점들이다.
_ 또한 商法上의 損害保險契約과 같이「損害塡補」를 目的으로 하는 保險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社會保險에 있어서도 保險者 求償權의 제도를 인정하고 保險者는 제3자의 行爲에 의한 保險給與事由의 發生으로 그 保險給與를 한 때에는 그 給與에 所要된 費用의 限度內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_ 醫療保險法 제46조,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15조,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제46조 등은 그 예이다. 社會保險的 性格을 가진 諸制度 중에서 自動車損害賠償保險法에 의하여 被害者가 받은 保險金은 물론 産業災害補償保險法과 船員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받는 保險金도 실질상으로 自動車運行者나 使用者 船舶所有者의 賠償責任 또는 勤勞基準法이나 船員法에 의한 補償責任을 代行한 말하자면 責任保險에 의한 給與이기 때문에 그 給與의 限度에서 自動車運行者 使用者 船舶所有者의 賠償責任額 또는 補償責任額이 減額됨은 당연하다. 이 같은 保險에 있어서도 加害第三者에 대한 保險者의 代位 내지 求償權에 대해서는 각 근거법이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다.주17)
주17)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15조; 船員保險法 제26조;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0조의2 등.
_ 이와 같이 각종 社會保險에 있어서의 保險者代位制度의 검토도 또한 保險者代位制度와 損害保險 人保險 내지 定額保險 등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대단히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나 이곳에서는 문제의 지적에 그친다.
_ 이상과 같이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保險者代位 내지 求償權의 制度가 損害保險에는 인정되는 이유로서 前者는 定額保險이고 後者는 損害保險이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설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損害保險契約은 損害塡補를 本質로 하는 契約이고 保險者가 부담하는 保險金支給義務는 일반적 損害賠償義務에 準하는(發生原因을 달리 하지만)것으로서 파악함도 대단히 皮相的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_ 損害保險者의 損害塡補義務와 一般的인 不法行爲 또는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義務와는 現實的으로는 모두 金錢支給義務의 形式을 취하고 있고 또한 그 支[286] 給하여야 할 額은 事故에 의한 損害額에 따라서 規定 또는 規制되는 점에서 共通性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損害額에 의한 規制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意義 내지 機能의 點에서는 꼭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不法行爲者 또는 債務不履行者가 損害賠償義務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損害」라 함은 그 自然法的인 理念에 기초를 둔 損害賠償義務의 內容과 範圍를 內面的 本質的으로 규정하는 機能을 갖고 있는 것임에 대하여 損害保險契約에 의해 保險者가 損害塡補義務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위「損害」는 有償的인 保險契約의 引受에 의해 保險者가 부담하는 保險金 給與의 정도 또는 범위를 外面的 政策的으로 규정하여 射倖契約으로서의 構造를 가진 保險契約이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反하는 賭博行爲로 빠지는 것을 防止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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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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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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