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무역과보험,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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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2)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3)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Franchise 보험용어 요약설명

4)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5)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본문내용

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경제보장 및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이고 보험료 징수도 강제성을 갖고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하여 보험료의 부담은 소득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보험급여는 균등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요양급여, 현금급여, 그리고 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본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리스크인 산업재해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가장 늦게 도입된 것으로 1994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강화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해 요약설명
<보험자대위>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가치 있는 잔존물이 남아 있거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발달과 더불어 탄생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등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한 손해배상계약상설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근래에 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세분화 하면서 신가보험이나, 기평가 보험등에서 손해보상의 워칙을 초월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탄생하는가 하면,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고 있는 일부의 인보험에서도 보험자 대위를 인정(산재보험, 의료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정책적인 견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거나,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타 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의 개념이 없어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특수인 보험 즉,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서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위부>
보험위부(abandonment, abandon)라 함은 보험사고로 인한 선박의 손상이 너무나 커서 선박가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항해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수선을 할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비용을 들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것을 위부하고 그 손해를 전손으로 다룰 있게 된다. 즉,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또는 전부멸실 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이를 보험자에게 취득시키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 사고 발생결과가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보험목적이 전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거나 또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 하여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 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전손이 아니라도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손이 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산정절차를 생략하고 법률상 전손과 같이 취급하여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바, 이것이 보험위부이다.
상법은 해상보험의 보험위부에 관하여 제 710조 이하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위부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이 멸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전손으로 추정하여 우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회수 하게 되면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방식(추정주의)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보험금반환에 대한 불안), 수령한 보험금을 기업자금화 할 수 없다는 문제접이 있었다. 보험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이다. 보험위부제도는 16세기경에 유럽에서 확립되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해상보험에서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험론 - 저 자 : 황정봉저
출판사 : 제주대학교 출판부
☞보험학원론 - 저 자 : 이경룡저
출판사 : 영지문화사
☞보험학개론 - 저 자 : 이시환저
출판사 : 신양사
☞해상보험 - 저 자 : 구종순저
출판사 : 박영사
☞수출보험에 관한연구(A study on export insurance,박현희 )
☞http://www.keic.or.kr/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insu-25.co.kr/ (보험관련사이트)
☞http://www.leadersins.com/ (보험관련사이트)
☞http://www.voheom.com/ (보험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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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1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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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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