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영업양도][근로승계][PL법]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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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영업양도][근로승계][PL법]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Ⅴ.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1. 판례 1
1) 사고
2) 결함주장
3) 평결
2. 판례 2
1) 사고
2) 소송
3) 평결
3. 판례 3
1) 사고
2) 소송
3) 화해

본문내용

70만대의 GMC를 임의로 리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GM은 측면탱크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고 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 다만 그후 텍사스주와 필라델피아주에서 다투어진 같은 소송에서 화해한 때 그 화해조건으로서 측면 탱크방식의 GMC의 소유자에게 쿠폰을 배포하여 그들이 신형의 GM제의 트럭으로 매입교체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할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할인쿠폰이 화해조건으로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 판례 2
압죤(Upjohn)사 의약품부작용 소송사건
이것도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소송사건이다. 다만 D.E.S.소송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1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된 의약품제조업자가 1억 2,770만 달러라는 거액의 패소평결을 받은 사건이다.
1) 사고
1983년 안과의사 마이클 데이비스는 환자 메이야 프록타(사고당시 62세의 남성. 전 일리노이주 정신위생국의 홍보담당관)의 치료를 하였지만 그때 눈의 주변에 주사하는 당연히 주사하는 염증방지약 데포 메트롤을 잘못하여 그의 눈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 때문에 약의 독성에 의해 바로 해당 한쪽 눈은 실명상태로 되고 안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프록타는 항상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후 수술을 3회 실시하였지만 증상은 아무리 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사고로부터 5개월 후에 안구를 적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소송
이 때문에 프록타부부는 안과의사 데이비스와 해당 의약품제조업자인 압죤(The Upjohn Company)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리노이주 쿠크군의 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일리노이주는 텍사스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및 플로리다주와 함께 거액의 평결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원고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경시한 압죤사의 판매정책, 특히 이 약의 경고상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사용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이후 압죤사는 눈 주변에도 주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선전을 함으로써 데포 메트롤의 판매를 촉진시켰다. 동물실험(근육조직에 대한 주사실험)의 결과에서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죤사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막연히 제조·판매를 계속하였다. 안구에 주사하는 경우 실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압죤사는 FDA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 위험성을 전국의 안과의사나 의사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목적으로 경고라벨, 경고문, 다이렉트메일 등 모든 수단을 구사하여 전국적인 켐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압죤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데포 메트롤은 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작인 약이며, 동봉한 사용설명서는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주사는 용인되어 있지만 눈의 부근에 대한 주사는 용인된 사용방법은 아니다.
3) 평결
1991년 10월 18일 배심은 피고 마이클 데이비스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압죤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인정하여 통상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메이야 프록타(평결시는 70세)에게 300만달러 프록타의 처에게 1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460만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압죤사에 의하면 증거의 채용에 있어서 법관이 피고측에 불리한 취급을 하고 소비자의 안전에 배려하여 경고문을 변경하도록 한 동사의 노력을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이번 거액의 패소평결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었다. 그 후 압죤사는 평결무시의 신청, 재심리의 신청, 손해배상액 감축결정(Remittitur)의 신청을 하고 1992년 9월 3일에 법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만을 3,500만달러로 감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피고 쌍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 판례 3
가슴 성형수술(실리콘 젤) 부작용 소송사건
가슴을 풍부하게 하는 수술에 사용된 실리콘이 체내에 누출되어 면역조직에 타격을 주어 유방의 절제하게 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전미각지에서 실리콘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지만 최근 제조업자 3사와 원고단의 화해교섭의 과정에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창설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1) 사고
대형 의약품제조업자인 다우 코닝사와 프리스톨 마이야즈사 등은 가슴에 주입하는 가슴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제조공급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가슴에 주입되어 있었던 주머니가 파열되어 체내에 누출된 실리콘이 면역불완전 등의 결합조직의 이상을 일으키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그래서 각지로부터 사고정보나 소비자의 고충이 FDA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1992년에 FDA는 그 사용을 제한(Restrict)하는 조치를 취하고 같은 해에 다우 코닝사는 제조를 중지하였다.
2) 소송
피해자들은 각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각지에서 제기하였고 일부에는 거액이 평결이 나오게 된 사례도 보도되게 되었다. 1994년 1월에 다우 코닝사가 명백하게 밝힌 바에 의하면 동사는 6,800건의 소송에서 피고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전세계에서 100만인 이상의 여성이 가슴에 유방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주입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만 2,0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3) 화해
그런데 피해자들이 알라배마주 버밍험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다툰 집단소송에서는 피고 중 다우 코닝사, 프리스톨 마이야즈사 및 헥스타 헬스케어사의 3사가 공동으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조건으로 17인의 변호사로부터 구성된 원고측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 중에서도 최대의 화해금액인 셈이며, 그 중에 2분의 1이상을 다우 코닝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된 쓰리엠사와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이 화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후 쓰리엠사는 유니온 카바이드사등 수개의 회사와 함께 10억 5천만달러를 이 기금에 출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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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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