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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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표․도 목 차 ⅳ
논문개요 ⅴ

제 Ⅰ 장 서 론 01
제 1 절 문제의 제기 01
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4

제 Ⅱ 장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06
제 1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기본적 이론 06
1. 공인중개사자격제도의 변천 06
2. 부동산중개와 공인중개사의 정의 08
3. 선행연구의 고찰 29
제 2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30
1. 공인중개사제도의 중요성 30
2. 공인중개사제도의 역할 32
제 3 절 외국의 공인중개사 제도 35
1. 미국 35
2. 영국 38
3. 프랑스 41
4. 독일 42
5. 일본 43
제 4 절 외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45
1. 외국 공인중개사 제도의 특징 45
2. 외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의 시사점 48

제 Ⅲ 장 공인중개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0
제 1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현황 50
1.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50
2. 부동산중개업계 현황 55
제 2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59
1. 과다배출 59
2. 전문성결여 59
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상의 문제 61
4. 부동산서비스 영역의 세분화 및 상호 단절 61
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문제 62
6. 기타 문제점 64

제 Ⅳ 장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 68
제 1 절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합격자 조정 68
1.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일정교과 이수 68
2. 인원조절 71
제 2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 74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74
2. 중개업개설등록 자격의 강화 76
3. 종합부동산서비스시스템의 확립과제 77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80
5. 실무교육의 개선 및 계속교육 의무화 84
6. 자격증 대여의 근절 86
7. 중개보조원제도의 개선 86

제 Ⅴ 장 결 론 88

참 고 문 헌 93

본문내용

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규정을 두는 점, 그리고 특별한 경우(전염병예방법 제4조에서 의사에게 전염병환자 신고의무를 부과)를 제외하고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위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 37쪽.
셋째, 실거래가격의 기준 또는 거래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이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진다. 또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될 경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들이 발견될 경우에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3) 선결과제 및 개선방안
부동산거래신고제의 기본취지는 동감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해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단일화하려는 기본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인 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집합건물을 위주로 결정되는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로 지가공시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법 등 현재의 과세기준을 먼저 일원화하는 제도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당장 실거래가격에 따른 과표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조정감면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경감 방안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법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제28조 제2항),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그러나 현재 부동산 거래량 수준으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국공유지의 매각, 보상, 경매, 공매, 조성택지매각 및 매수와 관련된 공적인 부동산거래정보를 집대성하여 실거래가격기준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 위에 민간의 실거래가격이 보태지고, 이 기초자료를 분석, 활용하여 전국의 민유지에 대한 현실적인 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거래신고제와 같은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에 실시하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비협조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2005. 6. 30. 개정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은 부동산중개시장의 투기성향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명칭의 문제, 입법목적의 문제, 업무영역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보수체계와 중개보수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 중개법인의 문제,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의 문제, 부동산거래신고제의 문제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실질적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 구법의 보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구법과 통합하여 입법을 시도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은 독자적인 입법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제도와 관리제도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법률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그밖에 자격제도로서 수습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방안, 중개보조원 제도 개편방안, 전문중개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등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거래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금지급 독립거래계정제도 개선방안, 계속교육 의무화 제도방안 등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김형선,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의 문제와 전망”, 「월간공인중개사」, 2000. 9.
서진형,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개정(안)의 이상과 현실”, 부동산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d Practices, Eighth Edition,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7.
明石三朗, 不動産仲介契約の硏究, 一粒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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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3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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