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기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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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기분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1. 개 설
2. 금지행위의 내용
3.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제재

[2]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 공정중개의무
2.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
3. 비밀을 지킬 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5. 부동산거래의 신고
6.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본문내용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서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의해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사본을 확인설명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구 분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법적성질
전속중개계약내용의 서면화
거래계약내용의 서면화
확인설명내용의 서면화
계약 당사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권리이전 또는 권리취득)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중개업자의 독자적 업무
작성시기
중개의뢰시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시(작성완료)
작성부수
2부
3부 이상
3부
서식
┌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없음(장관이 표준서식 정하여 권장 가능)
법정서식
서면교부
중개의뢰인
거래당사자 쌍방
거래당사자 쌍방
보관기간
3년(전속중개계약서)
5년
3년
5. 부동산거래의 신고
(1)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1)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2006.3.13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거래계약서 원본제출은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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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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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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