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_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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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이티

2.아이티 지진 발생개요

3.아이티 지진 피행상황

4.피해 심각 원인

5.지원상황

6.현상황

서울시 건물 90% 내진설계 안돼 2010-1-19

모든 건물 내진설계해야 2010-1-26

본문내용

보강땐 세제 혜택
학교ㆍ병원 등 대책 마련도
소방방재청은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민간건물의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25일 열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에서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붕괴된 건물 4만9000여개 동의 94%가 3층 이하 건물로 파악되는 등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
내진율이 13.2%(학교), 89.7%(병원)인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도 추진된다. 특히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병원과 위락 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등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내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한 것을 교훈삼아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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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5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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