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 -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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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보험 -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금보험

1. 한국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제도
3. 사회보장연금
4. 공적연금의 다층체계
5. 급여의 산정방법인 급여수준
6. 연금 종류
7.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8. 국민연금 급여
9. 국민연금 보험료
10. 국민연금의 재정
11. 운영
12.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징
2.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4.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5. 2000건강보험 통합의 의의
6. 건강보험의 원칙
7. 보험자, 피보험자
8. 건강보험 보험료
9. 의료비 제3자 지불
10. 수가제
11. 건강보험 적용대상
12. 건강보험 급여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두가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1. 산재보험의 특징
2.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3.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4. 산재보험의 보험료
5. 급여의 종류
6. 관리 운영체계
7. 고용보험의 개관
8.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9.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10. 급여
11. 재원 및 관리운영 체계

본문내용

다청구, 과잉투자.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해야 하기에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높다. 현재 사용된다.
. 포괄수가제 - Diagnosis Related Groups, 수백개의 질병군으로 사례 분류하여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 (예, 맹장수술은 얼마), 진료비 절감효과. 부분적 사용.
. 인두제 - 환자 수에 비례하여 비용지불.
. 총액계약제 - 의료기관의 연간 운영비를 국가/공단과 계약.
*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비교
. 행위별 수가제 : 현재 운영방식.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 지급
. 포괄수가제 : 2002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환자 사례당 진료비 지급하는 방법과 질병군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11. 건강보험 적용대상
적용대상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등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하고,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 하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해서 피보험대상자라고 한다.
12. 건강보험 급여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두가지 있음
현금급여란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함으로써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약제, 전문의 진료, 출산, 치과 진료, 환자 후송, 가정보호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제삼자인 보험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연금이 현금급여 중심인 데 비해 건강보험은 현물급여 중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1. 산재보험의 특징
- 도입시기가 이름 - 산업화 초기에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일찍 부각
- 사용자들 간에 상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도입
-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사용자)는 보험가입자
-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약부담, 보헙가입자(사용자)와 급여수여자(노동자)가 일치하지 않음
- 무과실배상책임 이론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 사업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
2.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정신에 입각 '의심나는 것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
- 산업재해 치료, 보상의 원칙 : 해고제한, 직장복귀 권리보장, 요양 치료 재활 모두 보상
- 유족보상의 원칙 :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임금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3.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 사업장
- 보험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
- 보험의 의제가입 : 사업규모의 변동이 있어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4.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지며, 각 사업자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5.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시 평균입금 70/100지급
- 유족급여 : 사망 유족에게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간병급여 : 간병료에 준한 금액
- 장의비 :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 소요비 지급
- 상병보상연금 :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근로자가 완치 되지 않았을 시 지급
- 특별급여 :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6. 관리 운영체계
-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이 없고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 전달체계를 활용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 등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7. 고용보험의 개관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급여를 실행
- 1988년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장
- 65세 이상,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공무원, 사학법 적용자 등은 적용 제외
8.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 당연적용 대상
1)적용제외 사업장
2) 적용제외 근로자
- 임의적용 대상-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 직업능력재발사업 및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하거나, 별도로 실업급여 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다.
9.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 실업급여 사업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기타연장급여 4) 상병급여
- 모성보호 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지원 3) 고용촉진 지원
4)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5)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10. 급여
- 근로자의 실업여부에 따른 지원
* 재직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실직한 경우 : 실업급여안내,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 주요사업내용
*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실업급여사업
* 구직급여(연장급여) :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 실업을 인정받은 7일간은 급여지금 안하고 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의 50%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직수당(빠른 시일 내에 재 취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너스 성격의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급여에 포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취직에 따른 이사)
* 상병급여 : 질병, 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
11. 재원 및 관리운영 체계
- 재정 : 고용보험의 보혐료는 고용안정 실업급여사업에 각 사업별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구분된 재정으로 운영. 이중 실업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혐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 노동부가 직적 관장하지만 관리업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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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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