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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직][미국 기업조직][미국 법무담당관실조직][미국 비영리조직]미국의 기업조직, 미국의 법무담당관실조직, 미국의 비영리조직(NPO),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미국의 정부조직, 미국의 사회규제조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기업조직

Ⅱ. 미국의 법무담당관실조직
1. 국무부
2. 법무부
3. 교육부
1) 직속 사무소 : 운영관리실
2) 프로그램 서비스
3) 고등교육 및 규제서비스
4) 교육부 행정 및 입법서비스
4. 교통부

Ⅲ. 미국의 비영리조직(NPO)
1.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이란
2. 복지국가와 비영리부문에 관한 기존이론

Ⅳ.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Ⅴ. 미국의 정부조직
1. 연방정부의 조직
2. 주정부의 조직

Ⅵ. 미국의 사회규제조직
1.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국
3. 환경보호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초기부터 기업집단과 같은 입장을 선택하여, 분열적인 기구의 설치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의 설치안에 따르자면 노동성장관이 규정집행권을, 위원회가 규정제정권을 나누어 갖게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 설치안은 주정부의 자체업무에 대한 규정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방정부의 규정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와 훈련기능은 보건교육복지성 내에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강한 기구를 원하는 노동자집단의 의안과 약한 기구를 원하는 기업집단과 대통령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두 의안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하원에서는 기업집단과 대통령을 위한 의안 채택이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되었다.
절충안에 따르면 노동성장관이 산업재해규정 제정권을 갖게 되고, 3인의 독립위원회가 규정 집행권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절충안은 다수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규정제정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국을 노동성내에 설치하고 노동성장관이 규정 제정권을 갖게 된 것은 강한 기구를 원하는 노동자집단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기구를 분산하여 여러 부처에 설치한 것은 약한 기구를 원하는 기업집단과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즉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대신에 규정 집행권을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고, 주정부의 자체업무에 대한 규정제정권을 연방정부에 우선하여 인정하고, 규정을 위한 연구 및 훈련기능을 보건교육복지성 내에 설치하게 한 것이다.
기구의 설치 과정에서 노동자집단은 산업안전보건국의 강력한 역할을 장기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국 실무자의 재량행위를 제한하는 세부적 운영규정을 추가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국의 역할은 분열적 구조하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규정제정 노력은 연구기능이 분리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지체되었고, 규정제정 활동은 주정부가 자체업무에 대한 규정제정을 통해 자체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축소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다양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국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포오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모든 행정부서가 예산국에 인플레이션영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카아터 대통령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하여금 규정 제정시 야기되는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반영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기구의 활동을 약화시켰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영향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국을 담당하는 노동성 부차관에 친기업계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3. 환경보호청
전통적으로 수질과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환경보호업무는 공공보건국이 담당해 왔다. 공공보건국은 보건교육복지성 장관의 산하에 있었고, 또한 이 기구는 주정부,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환경운동가집단은 공공보건국이 환경운동가에게 보다는 기업에게 보다 친밀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환경운동가들은 공공보건국을 보건교육복지성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규제업무는 내무성으로 옮겨졌고, 대기오염 규제업무는 보건교육복지성에 계속 남게 되었다.
1970년 닉슨대통령은 환경규제기구 개편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환경운동가의 입장도 동시에 고려하여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자면 환경보호청이라는 기구가 새로이 발족되는데, 이 기구는 독립된 위원회의 형태를 띠지만 반면 대통령이 위원장의 임면권을 지님으로써 대통령 산하의 관료계층에도 속하게 된다.
환경운동가집단은 이 개편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였다. 하지만 환경보호청이 미래에 기업집단의 통제하에 들게 되어 그들의 의지에 따라 이 기구의 권한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호청 실무자들의 재량행위를 제약하는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추가하였다.
반면 기업집단이 원하는 개편안은 환경보호청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① 규정제정 및 집행 권한을 환경보호청에 집중시키지 않고 대신 과거와 같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게 분담하여 담당케 하고, ② 환경보호청내 실무자의 행동을 절차상 규정이나 시간상 제약을 통해 규제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③ 환경보호청 결정을 법규정보다 자체적인 정의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④ 환경보호청의 무반응에 대한 시민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원에서는 기업집단이 우세하였으나, 반면 상원에서는 환경운동가집단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최종안은 환경운동가집단과 기업집단의 개편안을 절충하여 만들어졌다. 결국 환경보호청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분담하는 업무간 연계성이 결여된 산만한 기구로 만들어졌고, 업무수행은 과학적 타당성보다는 업무처리시한을 중시해서 이루어졌고, 규정제정절차는 개방되어 기업, 환경운동가, 법원 등 다수의 세력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들도 환경보호청의 활동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닉슨 대통령은 상무성과 예산국을 통해 환경보호청 업무에 개입했다. 즉 상무성내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상태를 조사, 분석하게 하고, 예산국을 통해 환경보호국 규정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게 하여, 이 두 기관의 연구결과를 환경보호청의 규정제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포오드 대통령, 카아터 대통령 때에도 지속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환경보호청의 위원장을 친기업적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환경보호청의 활동을 더욱 약화시켰다.
참고문헌
박대식, 정부조직개편 접근법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2008
박대식, 사회규제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서정화,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한국교육행정학회, 1998
한광률,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향, 부경대학교, 2003
현삼원,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제도 한·미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2010
황혜란, 미국 기업조직의 변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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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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