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과제 [완성본]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 자동차보험 &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도지(농지)연금보험 & 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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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과제 [완성본]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 자동차보험 &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도지(농지)연금보험 & 제3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Ⅰ. 로이즈의 역사
1. 로이즈의 연원

Ⅱ. 로이즈의 발전
1. 로이즈의 시작
2. 법인으로의 발전
3. 로이즈 보험과 인수
4. 로이즈보험과 관련된 사례들

Ⅲ. 로이즈의 현황
1. 로이즈의 운영
2. 신디케이트 제도
3. 로이즈의 임원


문제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체계적인 요약설명.

1. 보험 계리사
2. 손해사정사
3.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4. 보험중개사


문제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 자동차종합보험의 정의와 역사
2.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
3. 프랜차이즈 제도


문제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도지(농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 개인연금
2. 주택연금
3. 도지연금(농지연금)


문제5>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1. 제3보험의 정의 및 상태
2. 제3보험의 특징 및 종류
3. 제3보험의 전망


출처

본문내용

러나 한꺼번에 목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려 이사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3. 도지연금(농지연금) :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도부터 도입되는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말한다. 노후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이 필요하나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 2010년도에 상품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5>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1. 제3보험의 정의 및 상태
-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Gray Zone이라고도 한다.
-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대상으로 하며,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 금년 4월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있는 상품 중 개인보장성보험이 추가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계와 일부 판매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상당부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논란 속에서 자동차보험, 사망보험(종신, 정기)등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3보험 영역(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예정대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제3보험의 특징 및 종류
1)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고시 상해사망, 후유장해 및 치료비 등의 신체손해를 보상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a. 상해보험 : 치료비, 사망, 후유장해 등을 보상
b. 질병보험 : 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상(질병사망은 제3보험은 아니나 제3보험의 특약형태로 영위가능)
c. 간병보험 : 개호상태로 인한 간병비 등을 보상
2) 제3보험에는 상해위험, 질병위험, 간병위험을 각각 별도의 상품으로 담보하거나 하나의 상품에서 복합적으로 담보가 가능함.
a. 상해사고만을 기본계약 또는 특약으로 상품개발 가능
b. 상해사고, 질병사고, 간병사고를 기본계약 또는 특약으로 복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개발가능(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담보가능)
3) 신체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없고, 원칙적으로 가입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상품별로 제한할 수 있음(질병사망담보는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자만 가입 가능
4)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가능
a. 현행 상품개발기준상 제3보험의 상품개발은 손, 생보사 공히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할 수 있음.
- 보장성 보험 : 환급금 총액 <= 납입보험료 총액
- 저축성 보험 : 환급금 총액 > 납입보험료 총액
b. 손보사에서는 보험기간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상해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
3. 제3보험의 전망
- 이 보험은 대상이 ‘사람’이므로 상법상 인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성격상의 문제로 양 업계간 영역분쟁이 계속되었고 2003년 5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3보험업의 정의와 겸영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었다. 즉, 과거 상법에서 보험업을 인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분류하고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하여 겸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 물론 현재도 은행에서 제3보험 영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저축성보험 범위(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상품)내에서만 판매 가능하여 보험료대비 보장기능이 약하고 보험료소득공제 대상상품에서 제외되는 제약이 있었다.
- 인구 노령화에 따라 장기 간병이 필요한 노인층이 증가되어 질병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각종 재해·사고에 의한 부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고유영역 상품보다 제3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출처
* 보험학 입문(현학사), 도중권 저
* 보험론, 황정봉 저
* 보험학원론, 황정봉 저
* 보험학개론, 황정봉 저
* <의료보험법해설>, 김봉룡 저
*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버 위키백과
* 다음 (www.daum.net)
* http://blog.naver.com/ambush2001?Redirect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rblack913&logNo=110090118774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icehyuk1902&logNo=7001918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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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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