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보험설계 및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의 재정안정계획에 관하여 살펴보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보험가입시 보험설계 및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의 재정안정계획에 관하여 살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사고란 어떤 사고를 말하나
2. 보험안내자료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나
3, 보험도 은행과 같이 주거래 회사를 선정하면 좋은가
4,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나
5,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에는 무엇이 있나
6. 예금 보호제도란
7, 어떤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농, 수협이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이나 정기적금 등의 예금은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출연한 ‘안전기금’에 의해 예금보호법에 의한 보상기준과 비슷한 조건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와 관련되는 법률은 새마을금고법, 신용금고법, 농, 수협의 협동조합법 등이다, 그러나 농, 수협의 중앙회에 예금한 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개인의 보험계약이나 또는 법인의 보험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은 예금보호상품으로 항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제보험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등은 예급보호는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금보호대상 보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입한 보험금액 전부를 모두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2001년 이후부터는 예금 부분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금자보호상품에 가입한 예금은 1인단 원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되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예금보호대상 기준이 가입시점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도산되는 시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따라서 보험 또한 2001년 부터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납입한 견수에 상관없이 1인단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준다, 이러한 조건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물론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해당된다,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그러나 이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에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험회사가 지급 정지되거나 파산되기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보호해 준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가입할 때의 약정금리가 지급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금 당시 약정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중 적은 이자율이다, 파산 후 고객이 지급받는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대지급을 결정한 날까지 해당되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율을 정상 과세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을 수 있다, 예금을 할 경우에는 수익률보다는 항상 안전성을 따져서 망하지 않을 우량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보호 금액의 한도는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같은 금융기관내의 상품에 예금자 1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해 준다, 따라서 정 미덥지 않으면 예금한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기관당 가입한 예금이 5,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사는 불여튼튼’임 잊어서는 안된다,
Ⅲ. 맺는말
보험설계는 가정의 개인의 행복설계를 바탕으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지금보다 얼마나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재무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보험설계를 세워야 한다,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나와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미리 분산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우선 부채가 얼마나 되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경계의 규모를 따져 보아야 한다, ‘가족의 현재 생활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정에는 현재 어떠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만약 내가 사고시 가족에게는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가?’‘가입한 보험은 보장규모가 얼마나 되나?’ 등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서 합리적으로 재정안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험설계는 ①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생활보장자금(위험관리) 의 규모와 ②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생활에 필요한 노후생활자금(퇴직설계) 의 규모 ③ 재산증식을 위해 필요한 재테크와 세테크 설계 (자산운용) 등 3가지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보험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주고 보장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인 안심료를 내는 것이므로 끝에 료가가 붙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투자나 저축과 달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방지해 주는 제도이므로 보험서비스를 받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보장을 안심하게 받는 안심 서비스의 대가로 보혐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료는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이라는 안심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되는 까닭에 보험을 가입한 후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위험에 대한 안심서비스를 받았던 부분에 해당하는 돈(사업비)은 못 찾게 되어 납입기간에 따라서는 원금보다도 더 작거나 때로는 아예 못 찾는 경우(보장성보험)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룔 영어로 프리미엄이라고도 한다, 위험보장을 받는 대신 원금(책임준비금)에 서비스료로 웃돈(사업비)을 얹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을 들고 있는 동안에 위험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안심하고 살아 갈수 있도록 위험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안전장치와 같으므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낼 때 서비스의 활용에 대한 보답으로 안심료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중 특히 부가보험료는 위험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지불 받는 서비스요금인 것이다, 보험은 금융상품 중 최고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신용상품이다,
,
참고문헌
김현강, (1993) <보험업법>, 범론사,
이항석 (2011), 보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손해보험협회
양승규, (1995) <보험계약> 보험연수원,
  • 가격1,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11.23
  • 저작시기201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80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