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추진배경, 목적, 내용, 개인의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추진배경, 목적, 내용, 개인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영유아 평가인증제도란?
2.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추진배경
3.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4. 영유아 평가인증 내용
5.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인의견

본문내용

대한 보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 투약의뢰서의 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
투약의뢰서는 알림장, 대화수첩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적절하게 보관되도록 한다. 다친 영유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문서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응급처치동의서의 필수기재사항 : 보호자의 비상연락망, 의료기관
어린이집에서는 응급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약품을 구비한다.
약품의 종류는 평정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약품은 종류별로 사용기한을 표기하여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표시가 없는 약품이 없도록 관리한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의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전염성 질환의 종류와 기간,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게시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문서화한다.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관련하여 재원아의 경우에는 영유아별 작년에 실시한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관찰일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입소 원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정기검진 시 누락된 신규 입소 원아도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 검진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영유아검진기관 전문의 확인필)를 비치하도록 한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
영아(만 0~1세, 2세) :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확인서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의 경우,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까지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 실습생도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해야 함
원장은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을 안내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준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영유아를 위한 급식>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식단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 기록은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평가인증 문서자료집 참조)
어린이집에서 급식은 쌀과 감자, 식빵, 국수 등의 탄수화물 식품, 육류 생선, 계란, 콩류의 단백질 식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 식품들이 골고루 제공되어야 한다.
양질의 식자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 형태로 식사를 준비하여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식사의 조리 형태는 영유아에게 적절하도록 하고, 음식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회 조리되어 배식된 음식이 남을 경우,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하지 않도록 한다.
영아(만 0~1세) : 영아를 위해 이유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자재를 사용하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유식은 영아에게 적절한 형태와 크기로 조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를 위한 간식>
사전에 수립된 간식 식단표에 따라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 등의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간식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된 간식명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
간식은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 제공해야 한다.
- 식사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되지 않음
간식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가 바람직하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 주 3회 이상 제공한다.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능한 식사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전 간식의 경우에는 죽이나 간단한 식사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5.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인의견
영유아 평가인증제도 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하러 왔을 때 서류작성하기 바쁜 정확한 평소 관찰이 어렵고 다른 산만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평가 날 당일 못나오게 하는 듯 다양한 불만 사항이 많은 것을 이번 계기에 알 수 있었다. 좀 더 뚜렷하고 명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길 하는 바람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6.06.28
  • 저작시기201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49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