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출하고 소속팀장은 고과를 실시한 후 취합하여 2차고과자에게 제출하며, 2차고과자는 전체자료를 취합하여 기관장장에게 제출한다.
2. 기관장장은 취합된 인사고과표의 피고과자를 대상으로 고과항목별로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고과점수를 기록한 후, 평가의견을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고과표를 종합하여 결과를 집계한다.
4. 인사고과 절차시 인사고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과자는 피고과자와 면담실시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 (평가등급 및 점수)
1. 능력,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 점수를 반영하여 한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산점수에 따라 다음의 점수기준에 의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등급
S
A
B
C
D
평가결과점수
96점 이상
90점~95점
80점~89점
60점~79점
60점 미만
평가 등급
본인(동료)
1차
고과 점수
2차
고과 점수
계
최종
반영비중
비고
능력고과
-
취득점수의 40%
취득점수의 60%
100%
80%
최종 결정
(기관장)
다면평가
동료평가 평균점수
-
-
100%
20%
2. 고과결과의 반영기준
제18조 (최종고과분포 조정 산출)
전 직원에 대한 최종고과분포는 내부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반영률 및 고과결과의 활용)
1. 고과결과의 인사 반영시, 사원은 인재육성의 차원에서 능력고과(다면고과포함)위주로 반영하며, 관리자는 성과위주의 차원에서 업적고과 위주로 반영한다.
2. 고과의 결과는 직원의 인사고과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직무관리, 임금관리, 교육훈련 등에 활용한다.
제20조 (평가유예제도)
1. 교육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환 배치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2. 전환배치자는 인사이동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평가대상이 된다.
3. 평가유예제도의 제외 대상자는 휴직자, 국내 장기연수자 등이다.
제21 조 (고과자료의 보존기간)
인사고과자료는 경영지원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한다.
1. 인사고과 사정안 ………………….....……………… 3년
2. 개인별 인사고과 결과표………………………… 3년
3. 자기신고서, 고과자의견서 ……………………… 1년
제22조 (보칙)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변경에 대하여는 기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기관장장은 취합된 인사고과표의 피고과자를 대상으로 고과항목별로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고과점수를 기록한 후, 평가의견을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고과표를 종합하여 결과를 집계한다.
4. 인사고과 절차시 인사고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과자는 피고과자와 면담실시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 (평가등급 및 점수)
1. 능력,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 점수를 반영하여 한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산점수에 따라 다음의 점수기준에 의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등급
S
A
B
C
D
평가결과점수
96점 이상
90점~95점
80점~89점
60점~79점
60점 미만
평가 등급
본인(동료)
1차
고과 점수
2차
고과 점수
계
최종
반영비중
비고
능력고과
-
취득점수의 40%
취득점수의 60%
100%
80%
최종 결정
(기관장)
다면평가
동료평가 평균점수
-
-
100%
20%
2. 고과결과의 반영기준
제18조 (최종고과분포 조정 산출)
전 직원에 대한 최종고과분포는 내부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반영률 및 고과결과의 활용)
1. 고과결과의 인사 반영시, 사원은 인재육성의 차원에서 능력고과(다면고과포함)위주로 반영하며, 관리자는 성과위주의 차원에서 업적고과 위주로 반영한다.
2. 고과의 결과는 직원의 인사고과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직무관리, 임금관리, 교육훈련 등에 활용한다.
제20조 (평가유예제도)
1. 교육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환 배치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2. 전환배치자는 인사이동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평가대상이 된다.
3. 평가유예제도의 제외 대상자는 휴직자, 국내 장기연수자 등이다.
제21 조 (고과자료의 보존기간)
인사고과자료는 경영지원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한다.
1. 인사고과 사정안 ………………….....……………… 3년
2. 개인별 인사고과 결과표………………………… 3년
3. 자기신고서, 고과자의견서 ……………………… 1년
제22조 (보칙)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변경에 대하여는 기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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