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화재 발생시 대응 체계
1. 자위소방대 조직의 편성
2. 비상연락망의 편성
3. 대응절차
4. 시점에 따른 대응절차
Ⅱ.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체계
1.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Ⅲ. 재난재해발생시 대응 체계
Ⅳ.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및 역할 안내
Ⅴ. 비상연락체계
1. 자위소방대 조직의 편성
2. 비상연락망의 편성
3. 대응절차
4. 시점에 따른 대응절차
Ⅱ.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체계
1.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Ⅲ. 재난재해발생시 대응 체계
Ⅳ.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및 역할 안내
Ⅴ. 비상연락체계
본문내용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시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성명
최초
발견자
[근무자
회원]
건물내 경보 전파
-육성, 발신기 등
최초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건물내 경보 전파
-육성, 발신기 등 자동경보
회원
회원 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대피활동 위주 부여]
-해당층 및 해당 호실의 다른 회원의 피난 및 대피활동 지원
지휘/
연락반
지휘반은 화재 현장 지휘/통제
-소화활동에 우선하여 지휘/통제
-화세의 규모 판단 차후 활동 지휘
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준비
관계기관에 경보전파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소화/대피/구조활동의 지휘 및 통제
소방대 도착시 화재상황 등의 보고
소화/
진압반
초기 소화활동 실시
-수동식소화기 등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사용준비 및 호스 이동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활동
화재실의 가연물의 제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시
-밸브 차단 및 용기의 이동 [가능시]
-폭발우려시 소화활동 중단 후 대피
대피
유도반
화재지점의 회원을 우선적 대피
[화세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
화재지점에 회원의 접근 통제
피난로 확보/출입문등의 개방
회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비상구의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세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
구조
구급반
대피 유도반 지원 [구급반]
소화/진압반 지원 [구조반]
대피 및 소화반 지원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응급구호소로 환자 이동 응급조치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화재의 확산 및 진화
구 분
화재의 확산
화재의 진화
성명
회원
회원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구급활동 위주 부여]
-건물외부의 안전구역에서 구조/구급반의 임무 지원 [건물내 진입은 제한]
지휘/
연락반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화재 및 피해상황 등의 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체계 및 통신망 유지
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
피해상황 등의 파악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재부여[회원의 구급활동에 중점]
소화/
진압반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상황 가용시]
-중요 물품의 이송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
유도반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회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피난기구를 이용한 회원의 대피활동
회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구조
구급반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응급 환자 후송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응급 환자 후송
야간화재 및 소규모 대상물
구 분
최초 화재 발견시
자위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시까지
성명
최초
발견자
건물내 경보 전파(육성, 발신기 등)
초기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자위소방대 편성표상의 해당 임무 수행
연락반/
대피
유도반
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화재지점의 인원을 우선하여 대피
회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세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
소화반
최초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 활동 지속 실시
비 고
※ 자위소방대 소집 완료시 주간 임무에 따른 각 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Ⅱ.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체계
응급환자 대응 체계
환자발생 및 전파
1. 119 및 유관기관에 신고(6하 원칙)
2. 유관기관에 신고(6하 원칙)
3. 간호사에게 내용 전달
4. 상황 확인 및 의약품 준비
비상사태 준비
1. 자동제세동기(AED) 준비
초동대처활동
1. 환자의식 확인
2. 구급차 도착 전까지 외부 인원 통제
3. 보호자에게 연락
4. 상태에 따라 초동대처
5. 추가 사고인원 방지(사고요인으로부터의 제거)
구급차 도착시
1. 구급대원에게 현재까지 상황 보고
2.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활동 전개
환자 이송
1. 환자동행 확인
2. 보호자에게 연락
상황종료 후
1. 주변 상황 정리
1.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Ⅲ.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 체계
재난재해 대응 체계 (지진, 홍수, 정전, 태풍 등)재난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상황확인 및 안내방송
1. 119에 신고(6하 원칙)
2. 유관기관에 신고(6하 원칙)
3. 관내 인원에게 상황 전파(방송 또는 육성)-0관
4. 관내 인원에게 상황 전파(방송 또는 육성)-0관
인원 대피
1. 대피절차에 따라 안전 장소로 이동
지진발생시 : 관외 주차장 등 안전장소로 대피
화재발생시 : 관외 주차장 등 안전장소로 대피
홍수발생시 : 건물 옥상으로 대피
정전발생시 : 각 실에 대피
(비상조명등 점등 확인)
태풍발생시 : 00으로 대피
상황 대처
1. 구호물품 준비
2. 구급차 및 유관기관 도착전까지 인원 통제
3. 사고 인원 발생 방지(사고요인으로부터의 제거)
구급차 및 유관기관
도착시
1. 구급대원 및 유관기관에게 현재까지 상황 보고
2. 지시에 따라 활동 전개
상황 종료 후
1. 주변 상황 정리
Ⅳ.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및 역할 안내
대피장소 및 역할 안내 체계
성 명
배치 장소
역 할
00 내
상황 총괄
00 내
상황 통제
사무실 내
119에 신고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사무실 내
유관기관에 신고
안전장소
안전장소로 먼저 도착하여
안전장소 내 인원 통제
00 2층
안전장소로 대피 지원
00 비상구
안전장소로 대피 지원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신관 1층
안전장소로 대피 지원
지하 비상구
관내(신관) 인원에게 상황 전파
안전장소
관내(별관) 인원에게 상황 전파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 안전장소 : 상황에 따른 안전지대
-> 주차장(지진, 화재), 옥상(홍수), 각 실(정전), 강당(태풍)
Ⅴ. 비상연락체계
초기 화재 진화 실패시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성명
최초
발견자
[근무자
회원]
건물내 경보 전파
-육성, 발신기 등
최초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건물내 경보 전파
-육성, 발신기 등 자동경보
회원
회원 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대피활동 위주 부여]
-해당층 및 해당 호실의 다른 회원의 피난 및 대피활동 지원
지휘/
연락반
지휘반은 화재 현장 지휘/통제
-소화활동에 우선하여 지휘/통제
-화세의 규모 판단 차후 활동 지휘
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준비
관계기관에 경보전파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소화/대피/구조활동의 지휘 및 통제
소방대 도착시 화재상황 등의 보고
소화/
진압반
초기 소화활동 실시
-수동식소화기 등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사용준비 및 호스 이동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활동
화재실의 가연물의 제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시
-밸브 차단 및 용기의 이동 [가능시]
-폭발우려시 소화활동 중단 후 대피
대피
유도반
화재지점의 회원을 우선적 대피
[화세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
화재지점에 회원의 접근 통제
피난로 확보/출입문등의 개방
회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비상구의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세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
구조
구급반
대피 유도반 지원 [구급반]
소화/진압반 지원 [구조반]
대피 및 소화반 지원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응급구호소로 환자 이동 응급조치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화재의 확산 및 진화
구 분
화재의 확산
화재의 진화
성명
회원
회원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구급활동 위주 부여]
-건물외부의 안전구역에서 구조/구급반의 임무 지원 [건물내 진입은 제한]
지휘/
연락반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화재 및 피해상황 등의 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체계 및 통신망 유지
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
피해상황 등의 파악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재부여[회원의 구급활동에 중점]
소화/
진압반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상황 가용시]
-중요 물품의 이송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
유도반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회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피난기구를 이용한 회원의 대피활동
회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구조
구급반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응급 환자 후송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응급 환자 후송
야간화재 및 소규모 대상물
구 분
최초 화재 발견시
자위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시까지
성명
최초
발견자
건물내 경보 전파(육성, 발신기 등)
초기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자위소방대 편성표상의 해당 임무 수행
연락반/
대피
유도반
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화재지점의 인원을 우선하여 대피
회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세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
소화반
최초 소화 활동 실시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 활동 지속 실시
비 고
※ 자위소방대 소집 완료시 주간 임무에 따른 각 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Ⅱ.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체계
응급환자 대응 체계
환자발생 및 전파
1. 119 및 유관기관에 신고(6하 원칙)
2. 유관기관에 신고(6하 원칙)
3. 간호사에게 내용 전달
4. 상황 확인 및 의약품 준비
비상사태 준비
1. 자동제세동기(AED) 준비
초동대처활동
1. 환자의식 확인
2. 구급차 도착 전까지 외부 인원 통제
3. 보호자에게 연락
4. 상태에 따라 초동대처
5. 추가 사고인원 방지(사고요인으로부터의 제거)
구급차 도착시
1. 구급대원에게 현재까지 상황 보고
2.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활동 전개
환자 이송
1. 환자동행 확인
2. 보호자에게 연락
상황종료 후
1. 주변 상황 정리
1.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Ⅲ.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 체계
재난재해 대응 체계 (지진, 홍수, 정전, 태풍 등)재난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상황확인 및 안내방송
1. 119에 신고(6하 원칙)
2. 유관기관에 신고(6하 원칙)
3. 관내 인원에게 상황 전파(방송 또는 육성)-0관
4. 관내 인원에게 상황 전파(방송 또는 육성)-0관
인원 대피
1. 대피절차에 따라 안전 장소로 이동
지진발생시 : 관외 주차장 등 안전장소로 대피
화재발생시 : 관외 주차장 등 안전장소로 대피
홍수발생시 : 건물 옥상으로 대피
정전발생시 : 각 실에 대피
(비상조명등 점등 확인)
태풍발생시 : 00으로 대피
상황 대처
1. 구호물품 준비
2. 구급차 및 유관기관 도착전까지 인원 통제
3. 사고 인원 발생 방지(사고요인으로부터의 제거)
구급차 및 유관기관
도착시
1. 구급대원 및 유관기관에게 현재까지 상황 보고
2. 지시에 따라 활동 전개
상황 종료 후
1. 주변 상황 정리
Ⅳ.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및 역할 안내
대피장소 및 역할 안내 체계
성 명
배치 장소
역 할
00 내
상황 총괄
00 내
상황 통제
사무실 내
119에 신고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사무실 내
유관기관에 신고
안전장소
안전장소로 먼저 도착하여
안전장소 내 인원 통제
00 2층
안전장소로 대피 지원
00 비상구
안전장소로 대피 지원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신관 1층
안전장소로 대피 지원
지하 비상구
관내(신관) 인원에게 상황 전파
안전장소
관내(별관) 인원에게 상황 전파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안전장소
환자 확인 및 인원 통제
※ 안전장소 : 상황에 따른 안전지대
-> 주차장(지진, 화재), 옥상(홍수), 각 실(정전), 강당(태풍)
Ⅴ.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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