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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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2) 변론의 재개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2) 공판절차의 특칙
(3) 평의 • 평결 및 판결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8호).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아조의2). 갱신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때 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 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3) 공판절차갱신의 절차와 효과
판사경질의 경우에는 갱신절차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갱신 전의 실체형성행위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다시 할 것을 요하지만, 절차형성행위는 갱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경우에는 실체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이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 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변론의 분리는 병합된 수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증거조사가 끝난 때에는 다시 최종변론이 행해져야 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후진술권을 가지게 된다.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 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공판 전 준비절차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칠 수 있는 임의적인 제도인 것과 구별된다.
(2) 공판절차의 특칙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한다. 따라서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공판정은 판사 배심원 예비배심원 검사 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3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3) 평의 평결 및 판결선고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하여 평결할 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동법 제46조제5항). 재판장은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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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12
  • 저작시기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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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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