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 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장 과세요건
제 6장 과세와 환급
제 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장 과세요건
제 6장 과세와 환급
본문내용
한 후 신고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와 함께 본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이다. 한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사세의 20%를 감면한다.
4. 가산세의 부과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에 가산세 규정을 두었으나, 가산세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닌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 MAX(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10.07%
* 영세울적용사업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여세율과세표준 x 0.5%
②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x 40%(또는 6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 MAX{무신고납부세액 x 40%(또는 60%), 수입금액 x 0.14%}
* 영세율적용사업자 : 무신고 자붑세액 x 40%(또는 6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 아닌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10%
* 영세율적용 사업자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10% +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②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혹은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
-> 일반적인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6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의 경우 : Max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60%)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0.14%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3%
*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3%
(4)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액 = MIN [ⓐ,ⓑ]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3% + 과소납부부분 원천징수세액 x 경과일수 x 0.03%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10%
5.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의의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 초과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국세환급금의 결정 -> 다른 세금과 상계 -> 충당후 잔액 지급
(3) 국세환급가산금
1)국세환급가산금의 의의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일수
(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가산세의 부과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에 가산세 규정을 두었으나, 가산세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닌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 MAX(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10.07%
* 영세울적용사업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여세율과세표준 x 0.5%
②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x 40%(또는 6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 MAX{무신고납부세액 x 40%(또는 60%), 수입금액 x 0.14%}
* 영세율적용사업자 : 무신고 자붑세액 x 40%(또는 6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 아닌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10%
* 영세율적용 사업자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10% +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②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혹은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
-> 일반적인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60%)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의 경우 : Max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60%)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0.14%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3%
*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3%
(4)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액 = MIN [ⓐ,ⓑ]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3% + 과소납부부분 원천징수세액 x 경과일수 x 0.03%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10%
5.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의의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 초과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국세환급금의 결정 -> 다른 세금과 상계 -> 충당후 잔액 지급
(3) 국세환급가산금
1)국세환급가산금의 의의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일수
(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키워드
추천자료
-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 조세의 개념과 목적과 필요성과 기능,분류
- [교육법제]실질적의미의 교육법과 관련된 개념체계 및 운영
- [국세행정][세무행정][바람직한 세무행정][조세행정개혁][세금][조세]국세행정의 의의, 국세...
- [조세법]세무조사제도의 배경과 법인세에 관한 고찰
- 직접교수(직접교수법, DI)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직접교수(직접교수법, DI)의 기본절차, 직...
-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개정 필요성
- [조세구제제도]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국세][납세][관세][조세][과세][탈세][주세][세금][납세의무][소득][소비][지방세][세정][세...
- [사회복지법제론] 법의 개념과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에서 특...
- [환경법 4C]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
- [사회복지법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
-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출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