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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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한국미등록이주노동자 개념 및 실태 2, 한국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3, 관련 사례 1) 윤아
2) 하이 3) 탈라입
결론: 평가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서론
본론
1, 한국미등록이주노동자 개념 및 실태 2, 한국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3, 관련 사례 1) 윤아
2) 하이 3) 탈라입
결론: 평가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들의 기본욕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가 물건처럼 쉽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이동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주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때문에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인 “불법체류기간 4년”은 이론적 근거가 없지만, 행정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법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탄력적인 법적용을 위한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편법적 인력 활용을 위해 운용되는 산업연수제’는 즉시 폐지되어 마땅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외국인력 정책은 “국내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방지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차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도에 존재한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한 가장 중요한 논거는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침식을 막기 위한 데 있다(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독일, 싱가포르, 대만 등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물론이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영국 등도 ‘신참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때는 이 3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체류기간이 긴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한다. ‘노동력 상품’의 특성상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 독일에서 이러한 업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허가를 갱신해주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와는 반대 방향의 조처가 나온 것은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등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경우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지만, 한국은 ‘생산기능직 외국인’의 귀화를 막는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이민국과는 정반대의 정책 운영을 한 것이다. 체류기간이 짧은 사람은 양성화하고, 긴 사람은 강제 추방 정책을 펴기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짧은 사람을 양성화한 까닭은 엄청난 송출비용을 치르고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넷째, 장기체류자를 사면하여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 “교체순환”(rotation) 원칙은 외국인노동자의 정착 방지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핵심이므로, 이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파기하는 것은 독일이 경험한 바와 같은 외국인 정착에 따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기능직 외국인 이민자의 수용 여부는 시민사회의 토론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방지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과 아울러 로테이션 원칙을 견지하는 고용허가제야말로 현 단계 한국에서의 최선의 외국인력제도라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토록 힘들게 도입한 제도를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도록 할 수는 없다.
10만 명 이상의 미등록노동자를 가진 채, 외국인노동자를 “3년간 고용한 후 되돌려 보내는”(rotation principle)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면, 미등록노동자 수는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질수록 인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추천 도서>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김현미(지은이) |돌베개| 2014-02-10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디아스포라 휴머니티즈 총서 2
오문석, 김주영,박휴용,김현미,박종명,이진형,김희강,주재원,이용승,윤석민,구본규,이화숙,박미정, 양명심(지은이) |앨피| 2016-06-20
우린 잘 있어요, 마석-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 마을의 세밀한 관찰기』
샬롬의집, 고영란, 이영(지은이) |성유숙(사진) |클| 2013-10-21
『아빠, 제발 잡히지 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
이란주(지은이) |삶창(삶이보이는창)| 2009-05-01
둘째, ‘편법적 인력 활용을 위해 운용되는 산업연수제’는 즉시 폐지되어 마땅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외국인력 정책은 “국내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방지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차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도에 존재한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한 가장 중요한 논거는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침식을 막기 위한 데 있다(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독일, 싱가포르, 대만 등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물론이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영국 등도 ‘신참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때는 이 3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체류기간이 긴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한다. ‘노동력 상품’의 특성상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 독일에서 이러한 업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허가를 갱신해주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와는 반대 방향의 조처가 나온 것은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등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경우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지만, 한국은 ‘생산기능직 외국인’의 귀화를 막는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이민국과는 정반대의 정책 운영을 한 것이다. 체류기간이 짧은 사람은 양성화하고, 긴 사람은 강제 추방 정책을 펴기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짧은 사람을 양성화한 까닭은 엄청난 송출비용을 치르고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넷째, 장기체류자를 사면하여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 “교체순환”(rotation) 원칙은 외국인노동자의 정착 방지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핵심이므로, 이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파기하는 것은 독일이 경험한 바와 같은 외국인 정착에 따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기능직 외국인 이민자의 수용 여부는 시민사회의 토론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방지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과 아울러 로테이션 원칙을 견지하는 고용허가제야말로 현 단계 한국에서의 최선의 외국인력제도라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토록 힘들게 도입한 제도를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도록 할 수는 없다.
10만 명 이상의 미등록노동자를 가진 채, 외국인노동자를 “3년간 고용한 후 되돌려 보내는”(rotation principle)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면, 미등록노동자 수는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질수록 인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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