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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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살충제 계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2. 계란 살충제 사건의 경과
3. 원인, 실태 및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제도 등 개선방안
2.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Ⅵ. 결어

본문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의 내용 중 계란 살충제 사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제2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2조), ⑵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일부에 대해 식용란이 성분규격 적합 여부의 검사 의무 부과(제12조제4항), ⑶ 식용란을 출하 시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제12조의2제2항), ⑷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용란 생산 가축사육시설에의 출입 및 검사 권한 부여(안 제19조) 등이 있다.
그 밖에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려는 법안 의안번호 20087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22인발의), 2017.8.28.
의안번호 20093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발의), 2017.9.13.
과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법안 의안번호 200918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발의), 2017.9.8.
도 발의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 기타 법률 개정 논의
축산업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밀집사육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7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발의), 2017.9.28.
,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7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발의), 2017.9.28.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제한함으로써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의 확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23인발의), 2017.9.7.
,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63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발의), 2017.9.27.
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계란 살충제 사건을 겪으면서 제시된 개선방안 중 법률로 규정할 사항들에 대한 활발한 입법 활동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Ⅵ. 결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모자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들은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를 겪으면서 당혹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정부의 무능함, 안일함에 대하여 비판하고 실망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아가 앞으로는 계란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평가 발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신체, 생명에 대한 경미한 위해를 비용으로 축산물 및 식품 안전성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라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계란 살충제 사건의 원인, 실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해 본 개선방안은 그 이득 또는 복(福)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변수라고 하겠다. 이미 정부 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등 제도 개선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제도가 사람의 실수나 오류를 줄여줄 수는 있을지언정 문제 해결의 능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번 사건을 통해 개선되는 제도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 지가 더욱 큰 과제이자 관건이다.
따라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식품의 생산자, 규제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살충제 판매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각각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축산 당국은 수시로 농가들을 방문하여 사용 가능한 농약 및 살충제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비롯한 필수 정보들을 전달하고 그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제기하는 우려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는 등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계란 또는 다른 농수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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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배 외, 「살충제 검출 논란에 따른 계란 수급 및 소비 변화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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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2.02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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