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수평 결합 의미
Ⅱ. 이베이옥션 G마켓 결합 사건 개요
Ⅲ. 시장 구조 및 실태
Ⅳ. 경쟁 제한성 평가
Ⅴ. 결합 후 손익 변화 및 관련 이슈
Ⅵ. 결론
Ⅱ. 이베이옥션 G마켓 결합 사건 개요
Ⅲ. 시장 구조 및 실태
Ⅳ. 경쟁 제한성 평가
Ⅴ. 결합 후 손익 변화 및 관련 이슈
Ⅵ. 결론
본문내용
1분기
(단위 : 원)
과목
제 10 기
제 9 기
변화
매출액
314,342,293,385
284,024,508,617
30,317,784,768 증가
영업이익
22,488,531,949
49,918,532,947
27,430,000,998 감소
영업외 비용
21,406,526,390
256,556,442
21,149,969,948 증가
당기 순 이익
44,461,621,118
57,261,335,657
12,799,714,539 감소
< 출처 :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두 업체 모두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결합 후 관련 업체 이슈
2009년 4월 23일 - 공정거래 위원회 인수 최종 승인 후의 각 사의 입장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이베이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기업결합 승인 조건들을 충실히 이해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11번가는 측은 유감을 나타냈다. 11번가는 "기업합병 후 승인조건 4개 조항이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은 오픈마켓시장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 경쟁사 및 소비자, 판매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하였다.
2009년 11월 - 이베이 옥션-G마켓 통합 사장 체제 운영체제 발표
내년 1월부터, 이베이옥션과 이베이G마켓이 ‘통합 사장’ 체제로 재출범한다고. 이날 박주만 옥션 사장이 통합 이베이옥션-G마켓 국내 총괄 대표로 정식 취임한다. 이베이옥션과 이베이G마켓은 별도법인 형태로 존속하는 대신에 사장은 총괄 형태로 통합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가장 민감한 부문이었던 직원 인력은 전원 승계 한다.
2009년 12월 - 11번가 시장지배적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G마켓을 신고
11번가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2009년 10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G마켓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 11번가에도 동시 입점해 있던 판매자 35명이 무더기로 이탈해서, 이로 인해 10월 중 1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2월까지 발생한 손실금액만 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시장지배적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로 이베이 G마켓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11번가는 ebay에게 “공정거래 준수하라”라고 하며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2010년 5월 - 공정위는 11번가 신고에 관한 심결 발표 예정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12월 11번가가 제기한 이베이 G마켓의 불공정행위에 관해 5월 중순 최종 심결을 발표한다. 업계는 이번 심결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등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Ⅵ. 결론
<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정위의 이베이옥션과 G마켓 결합 승인 >
이번 공정위의 이베이옥션 지마켓 결합은 점유율 90%대에 육박하는 거대 독점 기업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보기 힘든 사례이며, 공정위는 앞에 내용처럼 여러 가지 이유나 시정 사항들을 조건으로 내걸며 승인을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결정에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 한다.
ㄱ) 3년 동안 판매수수료 및 광고수수료를 인상 못하게 하더라도 수수료 이외의 부분들로 인상 가능 하다.
ㄴ) 오픈마켓 시장에 포털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 역시 잘못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오픈마켓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조 단위 거래액 달성에도 상당한 마케팅 비용, 영업비 등이 필요하다. 11번가 언론 보도 자료 참고
ㄷ) 3년 후에는 독점기업의 형태로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해 진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다.
ㄹ) 신규진입자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의 이야기와는 달리 적시성을 충족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신규진입기업의 판매자 확보라는 오픈마켓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판매자들은 판매하는 물품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키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진입기업보다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 - http://www.virgojoon.com/247,
ㅁ) 공정위의 신규진입자의 개연성 즉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그 속에 모든 사업자가 증가분만큼의 이윤을 나눠가질 것이라고 판단내리는 것은 온라인이 가진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인터넷시장은 오프라인과 비교해 쏠림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더욱 시장은 좌지우지하기 쉬운 곳이 온라인시장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은 사상 유래없는 90%로 이들이 시장에 미칠 지배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참고 - http://studioxga.net/1097,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매일 경제 등 언론사 보도 자료 - http://www.mk.co.kr/
G마켓 - http://www.gmarket.co.kr/ , 옥션 - http://www.auction.co.kr/
윤창호 외, 경쟁정책의 목표에 대한 소고 : 수평결합의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2008
기타 웹 사이트 - http://www.virgojoon.com/247,
http://studioxga.net/1097,
http://blog.naver.com/wookjei?Redirect=Log&logNo=140055795630
http://www.itviewpoint.com/71482 등
(단위 : 원)
과목
제 10 기
제 9 기
변화
매출액
314,342,293,385
284,024,508,617
30,317,784,768 증가
영업이익
22,488,531,949
49,918,532,947
27,430,000,998 감소
영업외 비용
21,406,526,390
256,556,442
21,149,969,948 증가
당기 순 이익
44,461,621,118
57,261,335,657
12,799,714,539 감소
< 출처 :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두 업체 모두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결합 후 관련 업체 이슈
2009년 4월 23일 - 공정거래 위원회 인수 최종 승인 후의 각 사의 입장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이베이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기업결합 승인 조건들을 충실히 이해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11번가는 측은 유감을 나타냈다. 11번가는 "기업합병 후 승인조건 4개 조항이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은 오픈마켓시장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 경쟁사 및 소비자, 판매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하였다.
2009년 11월 - 이베이 옥션-G마켓 통합 사장 체제 운영체제 발표
내년 1월부터, 이베이옥션과 이베이G마켓이 ‘통합 사장’ 체제로 재출범한다고. 이날 박주만 옥션 사장이 통합 이베이옥션-G마켓 국내 총괄 대표로 정식 취임한다. 이베이옥션과 이베이G마켓은 별도법인 형태로 존속하는 대신에 사장은 총괄 형태로 통합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가장 민감한 부문이었던 직원 인력은 전원 승계 한다.
2009년 12월 - 11번가 시장지배적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G마켓을 신고
11번가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2009년 10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G마켓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 11번가에도 동시 입점해 있던 판매자 35명이 무더기로 이탈해서, 이로 인해 10월 중 1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2월까지 발생한 손실금액만 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시장지배적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로 이베이 G마켓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11번가는 ebay에게 “공정거래 준수하라”라고 하며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2010년 5월 - 공정위는 11번가 신고에 관한 심결 발표 예정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12월 11번가가 제기한 이베이 G마켓의 불공정행위에 관해 5월 중순 최종 심결을 발표한다. 업계는 이번 심결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등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Ⅵ. 결론
<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정위의 이베이옥션과 G마켓 결합 승인 >
이번 공정위의 이베이옥션 지마켓 결합은 점유율 90%대에 육박하는 거대 독점 기업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보기 힘든 사례이며, 공정위는 앞에 내용처럼 여러 가지 이유나 시정 사항들을 조건으로 내걸며 승인을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결정에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 한다.
ㄱ) 3년 동안 판매수수료 및 광고수수료를 인상 못하게 하더라도 수수료 이외의 부분들로 인상 가능 하다.
ㄴ) 오픈마켓 시장에 포털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 역시 잘못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오픈마켓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조 단위 거래액 달성에도 상당한 마케팅 비용, 영업비 등이 필요하다. 11번가 언론 보도 자료 참고
ㄷ) 3년 후에는 독점기업의 형태로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해 진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다.
ㄹ) 신규진입자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의 이야기와는 달리 적시성을 충족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신규진입기업의 판매자 확보라는 오픈마켓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판매자들은 판매하는 물품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키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진입기업보다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 - http://www.virgojoon.com/247,
ㅁ) 공정위의 신규진입자의 개연성 즉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그 속에 모든 사업자가 증가분만큼의 이윤을 나눠가질 것이라고 판단내리는 것은 온라인이 가진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인터넷시장은 오프라인과 비교해 쏠림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더욱 시장은 좌지우지하기 쉬운 곳이 온라인시장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은 사상 유래없는 90%로 이들이 시장에 미칠 지배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참고 - http://studioxga.net/1097,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매일 경제 등 언론사 보도 자료 - http://www.mk.co.kr/
G마켓 - http://www.gmarket.co.kr/ , 옥션 - http://www.auction.co.kr/
윤창호 외, 경쟁정책의 목표에 대한 소고 : 수평결합의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2008
기타 웹 사이트 - http://www.virgojoon.com/247,
http://studioxga.net/1097,
http://blog.naver.com/wookjei?Redirect=Log&logNo=140055795630
http://www.itviewpoint.com/714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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