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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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산재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가. 당연적용사업장
나. 적용특례

V. 급여
가. 요양급여
나. 재요양급여
다. 휴업급여
라. 장해급여
마. 간병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자. 특별급여
가/ 장해특별급여
나/ 유족특별급여

VI. 재원
가. 산재보험료
가/ 산재보험요율
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나. 국고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이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당해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아)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자)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산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로서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가)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규정된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규정된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VI. 재원
산재보험의 재원은 가입자의 부담금과 국고지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가입자의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이다.
가) 산재보험료
(가) 산재보험요율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에 대한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고시한다. 보험요율은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파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보험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나) 국고지원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또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의 용도는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공단에의 출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사용한다.
VII. 관리운영체계
산재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되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노동부는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행한다. 근로복지사업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와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말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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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3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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