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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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공기업의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실시하며 감사의 독립원칙으로는 직무수행 사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승진, 징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부서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감사 및 감사를 담당하는 지원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 보직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수시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징계를 받고 벌금형까지 받은 직원이 감사실 직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할 감사기구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라 표적에 감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형식적이고 징계대상인 감사를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4. 경영평가
경영평가란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대한 성과감사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지방경영 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영의 경영목표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와 같이 단지 수익성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측면에서 사기업의 경영평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경영평가는 해당 회계 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를 일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수한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절차는 결산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시작되어 진다.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평가에서는 자체 평가보고서의 내용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 특징 있는 사업소들 위주로 답사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5. 참고문헌
김대근(2005). 지방공기업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 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삼진(200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이동순(2005).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에관한 연구 : 수원시 지방공기 업을 중심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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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8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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