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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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계호권자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2. 대상에 따른 분류
3. 장소에 의한 분류
4. 상황의 긴박성에 따른 분류

IV. 내용

V. 계호의 효과

VI. 계구와 무기 및 보안장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또 개정(1999)으로 인해 징벌수단으로 재구를 사용할 수 없다.
무기가란 총으로 수용자에 대한 무기사용요건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그 외에도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제3자에 대한 무기사용요건에는 교도소등의 안(교도소 등의 밖에서의 작업 또는 호송 중인 경우를 포함)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와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및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를 사용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지만, 전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무기를 사용한 때는 소장은 지체 없이 일시 장소 사용량 결과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보안장비란 중대사태가 발생해 교도관에 의한 실력행사나 재구의 사용만으로 제압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사용까지 요하지 않아 무기에 준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행형법에는 보안장비로 가스분사기 교도봉 최루탄을 들고 있다.
계호근무준칙에는 보안장비로 다음을 들고 잇는데, 여기에는 가스분사기와 전교도봉과 교도봉이 있다. 그리고 보안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고,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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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4
  • 저작시기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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