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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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정책

I. 공공부조의 개념

II. 빈곤의 개념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 의의와 목적
2. 기본원칙
1) 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평등의 원칙
2) 보장실시상의 원칙
1/ 신청주의 원칙
2/ 필요 즉응의 원칙
3/ 개별가구 단위급여의 원칙
3. 특성
4.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주요 내용
1) 수급권자와 수급자(정책의 적용대상)
1/ 개념과 범위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3/ 부양의무자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
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다)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소득인정액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
6) 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IV. 의료보장정책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내용
4) 급여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장애의 치료와 재활은 가정이나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 특히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 회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빈곤을 악순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의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의료급여제도이다.
2)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수급권자라 함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계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밖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등이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하지 아니한다(의료급여법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시 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 도지사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수급권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안의 시 군 구별 수급권자 수를 확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별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실시기관
실시기관은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등의 전체적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그 기능에 따라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급여의 최종적인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실행한다. 따라서 의료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담당행정공무원이다.
보건복지부와 시 도 및 시 군 구에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이를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한다.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제1차,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의료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제2차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이며 제3차 의료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이 있
다. 이 의료기관이 곧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의료기관별로 진료범위가 정해져 있다.
(3)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 검사,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다. 의료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의료수가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급여비용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의료급여법 제25조 제3항).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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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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