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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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 대상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
2.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3) 조사 의뢰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
5)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II. 급여

III. 전달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서비스전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 지정의제
2) 장기요양보험의 인력

IV. 재정
1. 국가의 부담(제58조)
2. 본인 일부부담금(제40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결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
<그림> 서비스 전달 및 청구 지급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위의 그림과 같으며 요양급여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인력을 들 수 있다.
(1)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장기요양보험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에 공단의 장기요양사업조직을 별도로 두어야하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독립회계 설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의 업무 등을 해야 한다.
(2) 서비스전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 지정의제(시행령 안8조 시행규칙 안제10조)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 및 제31조)
-> 시설급여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 군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재가급여시설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시 군 구청장에게 이를 설치 신고하면 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됨.
2/ 장기요앙보험의 인력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의 서비스 인력만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시설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함(시행규칙 안제11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시행령 안 제9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
-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치과위생사.
IV.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 일부부담금의 세 출처를 통해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공단이 징수하며,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제9조).
(1) 국가의 부담(제58조)
1/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2) 본인 일부부담금(제40조)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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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8.21
  • 저작시기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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