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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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리와 장정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추임식을 거행한다. 단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2) 총회의 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구성
★ 감리교 의회 ★
소집 / 소집자
구성원
직무
당회
11-12월/담임목사
모든 입교인
회원명부정리,
임원 선출, 속회 조직
구역회
12-1월/감리사
교역자, 장로, 권사, 임원
지방회대표선출, 교회의 재산 사무 조사처리, 교역자의 인사문제
지방회
1-2월/감리사
소속한 연회 회원, 장로,
각 구역 대표 12명
(부서6명, 권사1명, 단체5명)
장로 심사,
교회별 부담금 배정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선출
연회
4-5월/감독
정회원 교역자, 동수의 평신도 대표, 준회원, 협동회원
교역자 자격 심사,
총회 실행부위원 2명 선출
총회
10월(2년1회)/감독회장
총회 대표 1,500명
교역자, 평신도 동수
감리교회 정책수립,
감독회장 선출...
① 교역자 직능 대표: 현직 감독회장,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 대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③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인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
(3) 총회 의장: 감독회장
(4) 총회 서기 선출: 정부 서기 각 1명선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이를 보존, 정부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 총회 회계 선출: 1명
(6) 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
13. 입법의회 p.181
(1) 입법의회의 조직: 총회 의원의 1/3(500명)으로 한다. 임명직 회원: 입법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 중 감독회장이 임명한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2) 입법의회의 소집: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의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
14. 총회 실행부위원회
(1) 총회 실행부위원회 조직: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15. 의사진행규칙
(1) 안건심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고 동의와 재청을 받아 이를 표결에 부친다.
(2) 의제성립: 의제는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
(3) 안건의 표결 순서: 동일 의제에 대해 여러 개의 개정안 또는 수정안이 성립된 경우 최후에 발의한 개정안 또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다만 인사에 관한 안건은 원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4) 의결 정족수
① 당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
② 구역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③ 지방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④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 연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⑥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가 등록한 후 개회,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풀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제 5편 교회 경제법
정의
(1) 부담금: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
① 감리회 본부 부담금: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
② 연회 본부 부담금: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 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
③ 지방회 부담금: 각 지방별로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개체교회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
④ 은급 부담금: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위해 개체교회의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5%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
2. 부담금
(1) 부담금의 예산책정: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은급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해야 한다.
3. 교역자은급사업
(1) 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역자은급법을 규정하여 시행.
4.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1) 기금조성
① 허입부담금: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a. 1958년 6월 30일 이전 출생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 준회원 허입시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b. 본인납입액: 1958년 7월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신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신설)
③ 교회은급부담금-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1.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압부하여야 한다.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이 200명 이상, 입교인이 7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제3장 지방 경계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45개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제6장 정회원 연수과정
1과정: 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
2과정: 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3과정: 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성서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4과정: 은최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 인간관계, 사회복지에 관련되 학문을 연구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직 감독회장은 전직 감동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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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04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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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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