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동기
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종류
1) GPL(Gnu Public License) 라이센스
2) LGPL(Lesser Gnu Public License) 라이센스
3)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
4) MPL(Mozilla Public License) 라이센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요 쟁점
1) 소스코드 공개 여부
2) 특허권의 취급
3) 라이선스의 양립성
4) 듀얼 라이선스
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쟁 사례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 분쟁 및 분쟁예방 사례
2)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례
참고자료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동기
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종류
1) GPL(Gnu Public License) 라이센스
2) LGPL(Lesser Gnu Public License) 라이센스
3)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
4) MPL(Mozilla Public License) 라이센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요 쟁점
1) 소스코드 공개 여부
2) 특허권의 취급
3) 라이선스의 양립성
4) 듀얼 라이선스
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쟁 사례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 분쟁 및 분쟁예방 사례
2)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표적인 운영 체제이다.
1978년 AT&T의 양해 하에 AT&T로부터 UNIX 소스코드 라이선스를 받은 조직에게 BSD를 배포한다. 이후 CSRG는 1988년에 AT&T의 코드를 일부 제거한 NET-1을, 1991년에 AT&T의 모든 코드를 제거한 NET-2를 BSD 라이선스로 배포하였다. 그리고 BSDi은 NET-2를 Intel i386 아키텍처로 포팅한 BSD/386 운영체제를 판매하였고, 이에 AT&T의 Unix System Laboratories가 BSDi와 캘리포니아대학 평의회(The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침해 제품의 배포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합의로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 유닉스(UNIX) 권리자들은 BSD 운영체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이철남, 2012).
(2) SCO와 IBM의 리눅스 관련 저작권 분쟁
2003년 초 SCO그룹은 IBM이 자사 유닉스 AIX버전 일부를 리눅스에 도용했다며 30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리눅스 고객에게도 저작권 침해 경고서한을 보냈다. 이에 IBM은 유타 주 연방법원에 SCO가 주장하는 “유닉스의 일부코드가 그대로 리눅스에 사용됐으며 IBM이 유닉스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리눅스로 옮겼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리눅스 유통업체 레드햇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자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SCO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UNIX와 관련된 권리는 1993년 AT&T로부터 Novell에게도 이전되었고, 1995년 Novell과 SCO와의 사이에 UNIX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전된 권리범위와 관련해 Novell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SCO는 Novell을 상대로 UNIX 및 UnixWare 관련 저작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미국연방법원은 UNIX에 대한 저작권을 Novell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례
(1) 오라클(Oracle) 기여자 계약 사례
오라클 기여자 계약(Oracle Contributor Agreement)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자는 공동소유권을 양도하고 그와 같은 양도가 무효가 될 때까지 저작권상의 모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각각은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기여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방이 기여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2차적 저작물의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기여자는 오라클이나 라이선시들에게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오라클 등이 기여부분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때 기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나눌 필요도 없다.
(2)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SF) 기여자 라이선스 사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SF)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기여물에 부여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Intellectual Property License)를 분명히 하고자 Individual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V2.0을 배포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정의(Definition),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Grant of Copyright License), 특허 라이선스 부여(Grant of Patent License)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문상식김기홍, 2014).
정의 규정에서 기여물이란 저작자의 원래의 저작물, 기존 저작물의 수정본이나 추가물로 재단에 의도적으로 제출된 것이다(ICLA V2.0 제1조). 기여자들은 해당 기여물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한다.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해서는 기여물과 2차적 저작물을 재생산, 파생 저작물 준비, 공공에 전시, 공공에 실행, 서브라이선스 및 배포에 대한 영속적, 전 세계적, 비배제적, 무료, 무사용료(royalty-free), 철회할 수 없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재단과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CLA V2.0 제2조). 만약 고용주가 기여물에 관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용주를 대신해서 기여허락을 받았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기여물에 대한 권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재단과의 기업 CLA(Contributor License Agreement)를 체결 해야 한다(ICLA V2.0 제4조). 기여물에 대한 지원은 지원 제공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무료나 유료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ICLA V2.0 제6조).
참고자료
김동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제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김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법적위험, 産業財産權, 제25호, 2008.
문상식김기홍, IT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책방향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4권 1호, 201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2015.
송위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 특성: 리뷰 (The Innovation Characteristics of Open Source Software : A Review),
송주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이미영,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이철남 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이철남,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 26권 7호, 2008.
이철남,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 개선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2014.
정윤재,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의 현황과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978년 AT&T의 양해 하에 AT&T로부터 UNIX 소스코드 라이선스를 받은 조직에게 BSD를 배포한다. 이후 CSRG는 1988년에 AT&T의 코드를 일부 제거한 NET-1을, 1991년에 AT&T의 모든 코드를 제거한 NET-2를 BSD 라이선스로 배포하였다. 그리고 BSDi은 NET-2를 Intel i386 아키텍처로 포팅한 BSD/386 운영체제를 판매하였고, 이에 AT&T의 Unix System Laboratories가 BSDi와 캘리포니아대학 평의회(The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침해 제품의 배포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합의로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 유닉스(UNIX) 권리자들은 BSD 운영체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이철남, 2012).
(2) SCO와 IBM의 리눅스 관련 저작권 분쟁
2003년 초 SCO그룹은 IBM이 자사 유닉스 AIX버전 일부를 리눅스에 도용했다며 30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리눅스 고객에게도 저작권 침해 경고서한을 보냈다. 이에 IBM은 유타 주 연방법원에 SCO가 주장하는 “유닉스의 일부코드가 그대로 리눅스에 사용됐으며 IBM이 유닉스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리눅스로 옮겼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리눅스 유통업체 레드햇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자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SCO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UNIX와 관련된 권리는 1993년 AT&T로부터 Novell에게도 이전되었고, 1995년 Novell과 SCO와의 사이에 UNIX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전된 권리범위와 관련해 Novell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SCO는 Novell을 상대로 UNIX 및 UnixWare 관련 저작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미국연방법원은 UNIX에 대한 저작권을 Novell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례
(1) 오라클(Oracle) 기여자 계약 사례
오라클 기여자 계약(Oracle Contributor Agreement)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자는 공동소유권을 양도하고 그와 같은 양도가 무효가 될 때까지 저작권상의 모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각각은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기여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방이 기여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2차적 저작물의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기여자는 오라클이나 라이선시들에게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오라클 등이 기여부분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때 기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나눌 필요도 없다.
(2)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SF) 기여자 라이선스 사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SF)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기여물에 부여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Intellectual Property License)를 분명히 하고자 Individual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V2.0을 배포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정의(Definition),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Grant of Copyright License), 특허 라이선스 부여(Grant of Patent License)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문상식김기홍, 2014).
정의 규정에서 기여물이란 저작자의 원래의 저작물, 기존 저작물의 수정본이나 추가물로 재단에 의도적으로 제출된 것이다(ICLA V2.0 제1조). 기여자들은 해당 기여물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한다.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해서는 기여물과 2차적 저작물을 재생산, 파생 저작물 준비, 공공에 전시, 공공에 실행, 서브라이선스 및 배포에 대한 영속적, 전 세계적, 비배제적, 무료, 무사용료(royalty-free), 철회할 수 없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재단과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CLA V2.0 제2조). 만약 고용주가 기여물에 관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용주를 대신해서 기여허락을 받았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기여물에 대한 권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재단과의 기업 CLA(Contributor License Agreement)를 체결 해야 한다(ICLA V2.0 제4조). 기여물에 대한 지원은 지원 제공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무료나 유료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ICLA V2.0 제6조).
참고자료
김동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제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김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법적위험, 産業財産權, 제25호, 2008.
문상식김기홍, IT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책방향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4권 1호, 201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2015.
송위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 특성: 리뷰 (The Innovation Characteristics of Open Source Software : A Review),
송주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이미영,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이철남 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이철남,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 26권 7호, 2008.
이철남,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 개선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2014.
정윤재,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의 현황과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추천자료
- <인터넷과 저작권 및 소리바다 소송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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