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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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위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화학적 거세의 외국사례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 검토
1.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2.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위헌성

Ⅳ.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실효성 검토
1. 법의 주요내용
2. 법의 시행상 문제점

Ⅴ. 맺는말

본문내용

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되며,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15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된 치료기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이 투여된다.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왜곡된 성적욕망을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관찰 대상자가 치료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약물을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의 기본적 문제점의 수정없이 하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제점 보완의지가 낮아 보인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제정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 없이 연이어 터지는 대형 강력 범죄에 대한 들끓는 여론에 편승한 졸속 입법안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쏟아지게 될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그 부작용 박상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10. 2. 통권 24호, 368면.
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의 목표인 재범의 위험성 방지에 효과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약물을 수년간 투입할 경우 간기능장애 등 신체의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제도를 제대로 실시 할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위헌논란도 크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 그에 반해 실효성은 매우 의문인 이 법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작아 보인다.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동의와 구형을 교환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폐지 내지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지적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 조성과 의견 수렴, 관련 프로그램 정비를 거쳐 고칠 수 있는 잘못은 고치는 것이 낫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시행 전 개정이 해결책이다. 좋은 형벌이 우리의 이상이라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좋은 형벌을 고안해내야 한다. 배종대, 한국형사제재의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2S, 2004, 17면.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지선 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0. 3. 1-10면 참조.
즉 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가운데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들의 재범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져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이보다 저연령 시점에서 성범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물치료 대상이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문제, 성범죄자의 의식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교육교정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는 단순한 절도범과 달리 복합적 요인이 작동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종합적이고 심층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편적일회적인 처벌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위헌의 흠이 보여 정당성이 낮으며 또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범죄인이라도 인간존중의 지혜, 범죄인의 보장은 지켜야 한다.” (배종대 교수님의 ‘형벌의 의미’에서 배종대, 형벌의 의미, 고시연구, 1990. 11월, 78-8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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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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