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과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이란 권리 찾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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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ffirmative Action과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이란 권리 찾기 우리나라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권리 찾기
3. 우리나라는?

본문내용

처럼 대가성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남자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Affirmative Action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여부이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남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가 과연 수도권 인재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도 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반드시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산같은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남지방에 거주하는 사람과 호남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같은 성격의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역사적으로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에 개발의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군필자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성격 및 취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마치 Affirmative Action인 것처럼 오해되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의 정당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론적 청구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리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 정체성이 형성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생겨가는 시기임을 고려 할 때, 다양한 성 경험을 하는것이 중요하고 그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남성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남자 교사 임용할당제는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남자에게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지역인재우선채용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인재가 정의론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청구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직의 경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 사회 인구학적 비례성을 확보해 다양성을 확보키 위한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행정학적 용어로 대표관료제라고 하는데, 이의 첫째 목표는 공직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연인재우선채용제의 경우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및 향후 과제
이처럼 많은 제도들이 정의론적 관점에서 권리라는 틀로 진단해보면 Affirmative Action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는 틀이 Affirmative Action으로 잘못 치환되어 있고, Affirmative Action이라 하더라도 그 논의가 정의론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청구권이 있는지가 엄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층간 대립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진정으로 소외된 계층을 좀더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정의론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비교적 Affirmative Action의 정의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이는 양성채용목표제를 보자. 이는 비교적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 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 그들이 정의론적 관점에서 지니는 청구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 신장을 노리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공직을 지향하는 여성 계층의 권리 신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직을 지향하는 여성의 경우는 일정부분에서는 절대 빈곤을 면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는 삶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Affirmative Action으로 보호되는 여성은 모든 여성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 싱글맘 등 더욱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재의 Affirmative Action의 범위는 아직 협소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현재의 Affirmative Action의 범주는 사회적 약자 계층 사이에서도 보호받는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을 갈라놓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고민이 더욱 요구되며, 사회적 약자로서 청구권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논증되지 못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없어서 청구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의론적 관점에서 더 많은 논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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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9.03.14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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