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권리 보호와 교권의 존중 (학생권리와 교권 조화의 중요성 침해 보호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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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권리 보호와 교권의 존중 (학생권리와 교권 조화의 중요성 침해 보호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생권리와 교권 조화의 중요성
Ⅱ. 학생권리와 교권의 지속적 침해
Ⅳ. 학생권리보호와 교권 보호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제반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대놓고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며 서둘러 퇴직을 결심한다는 것.
2월부로 명예퇴직이 결정된 서울지역 특성화고 J 교사는 “최근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폭행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년이 6년 남은 지금 퇴직을 결심했다”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6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그중 2명은 교직 연차에서 밀려 퇴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Ⅴ. 학생권리와 교권보호의 해결방안
1. 체벌규정 명확화
학생체벌의 문제는 교육학적인 방법, 혹은 심리학적인 방법 등에 의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체벌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실상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령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체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일면 교사의 교육권도 보호할 수 있다.
첫째, 진술한 바와 같이 학생체벌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있어 양자를 모두 학생체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 7항의 예외적 체벌 규정에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체벌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령이 다소 더 모호해 질 수 있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언어적 혹은 정신적 체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체벌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중 무엇을 금지하고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예컨대 교사의 신체나 도구를 가지고 매를 때리는 것과 같은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꿀밤주기, 일정 시간 교실 밖 복도에 서 있기, 생각의자에 앉기 등과 같은 체벌 등도 금지할 것인가. 생각건대, 훈육과 훈계의 방법을 허용한다면 이런 정도의 방법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가급적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사의 재량권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 볼 것인가 여부이다. 예컨대 매에 의한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퇴학의 수준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훈계와 훈육의 정도라면 학내봉사나 사회봉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사유 정도로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된다.
넷째, 학생체벌에 관하여 학교규칙으로 이를 정하는 경우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체벌에 관하여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지역의 형편에 따라 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규정에 따라 “학칙”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체벌에 대한 교사인권교육 강화 필요성
학생 체벌에 관한 하급심이나 대법원의 경우,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여러 논거 중에 중요한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 법령 이외에 학교 체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둘째, 체벌이 폭행치상죄나 폭행 치사죄에 이르는 경우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체벌이 아니라는 점이며, 셋째, 학교장의 명확한 위임이 없다는 점이다.
첫째의 사유와 관련하여 실제 교원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생체벌에 관한 사항이 교육되어 있지만, 실제 조사해 본 바는 없으나 대게 자신의 학교에 체벌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모를 수 있으며,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체벌규정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연수나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매에 의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매에 의한 체벌은 상습적 체벌과 반복적 체벌의 양상을 낳기 쉽고, 무엇보다도 상해에 이르기 쉽고, 이와같은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올바른 인권 의식 고취 노력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은 인권위반을 이유로 민원사건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일면을 살펴보면, 실제 인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인권문제로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학교 내에서도 교실에서도 체벌금지를 이유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야유나 조롱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말해준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인권이 중요함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 또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인권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 제한받을 수 있음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인권 문제 발생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교사가 협박하거나 혹은 가해 학생부모에게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또한 교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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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원(2011)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2012)『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인터넷 기사
동아일보 (2010, 2011, 2012)
경향신문 (2010, 2011, 2012)
국민일보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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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6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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