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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정년보장과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을 지양하여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통한 경력자인 고령자들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들은 다루기 힘들고,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나서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고용연장분위기 조성한다든지, 고령자에 대한 적합 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선진국, 선진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홍보한다든지, 고령자를 위한 고용단체를 설립한다든지,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통한 경력자인 고령자들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들은 다루기 힘들고,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나서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고용연장분위기 조성한다든지, 고령자에 대한 적합 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선진국, 선진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홍보한다든지, 고령자를 위한 고용단체를 설립한다든지,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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