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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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수출사고사례
Ⅱ.수입사고사례
Ⅲ.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무역사기 사례
Ⅳ. 무역사기 사건의 유형별 사례

본문내용

다. SV사는 수금이 지연되는 등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국내K사에 대금결제에 관한 새로운 제의를 해 왔다. 미결제금액의 50%를 감해 주면 금년 중에 결제하고, 할인을 해 주지 않으면 2년 뒤 100%를 결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K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의였다. 50%의 할인이나 2년간의 대금결제 연장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했다. 대금결제에 대한 실랑이가 계속되던 어느 날, SA라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SV의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SV는 영업활동을 중지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A는 미수금은 SV의 부채임으로 SA로서는 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결국 K사는 껍데기만 남은 SV사를 상대로 대금결제를 종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혔고, 실제로 SV의 영업을 하는 SA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 해결한국의 기업은 현재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및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외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고, 러시아의 금융권도 심각한 구조조정상태에 있어 러시아 은행이 발행한 L/C는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74.선수금지불로 선적 유도 후, 물품의 헐값 인수
지역 : 그리스
품목 : 자동차용 필터
피해액 : US$27,483
결제조건 : 선수금 10%, T/T 90%
개요 : 국내D사는 그리스 수입상에게 10%선수금지불에 잔액 90%는 그리스 도착 후 T/T지불조건으로 약 4만 불 어치의 자동차용 필터를 수출키로 하였다. 선적품은 약속한 날짜에 그리스에 도착하여 수입상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입상은 현지 거래은행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연시키기 시작했다.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지 도착 후 반송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수입상을 재촉하는 방법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한 달쯤 지나 바이어로부터 선적품 통관지연으로 보세창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물품이 자동 폐기됨을 위협하면서 30%정도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받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스에서 약속어음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반환이 가능함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60%의 현금지급과 나머지 약속어음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수입상의 입장은 완강했다. 자기의 제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기처분되도록 방치하겠다고 유협하면서 조건수락을 재차 압박하는 것 이였다. D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폐기 조치될 경우 대금회수는 물론, 물건을 되찾기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어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기한이 경과한 후 그리스 업체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고 소송에 승소하여도 바이어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신고하거나 상호를 바꾸면 대금 청구할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 해결
선적품의 현지도착 후 T/T 결제조건일 경우는 선수금을 50% 이상 받아 두는 것이 사태방지를 미연에 방지 가능하다. 수입상이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자기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가 어려우며, 일부 결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금결제가 확실하기 전에는 선적서류를 넘겨주는 것은 절대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에서 약속어음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피고 측이 지불능력이 없다고 신고하면 받을 방법이 없고 은행거래 중지 등의 제재조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 에서 약속어음은 금융권에서도 통용되지 않고 있다.
75.가짜송금증명서로 선적서류인수 시도
지역 : 페루
품목 : 중고자동차
피해액 : 미수
결제조건 : 선수금 30%, T/T후불 70%
피해발생 : 98년
개요 :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Y사는 페루바이어인 A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동종 업계의 관행대로 선수금 30%을 받고 나머지는 물품 도착 후 송금키로 하였다. Y사는 계약대로 약 29대의 중고차량(US$43,850)을 선적하였으며 약 한 달 후 A사로부터 잔액을 송금했다는 영수증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아울러 배가 2-3일후 입항할 예정이니 선적서류원본을 DHL로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Y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입상에게 DHL로 송부한 후 자사의 구좌로 잔액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송금통보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거래은행으로부터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급히 KOTRA 리마 무역관으로 송금증명서 사본을 보내 확인요청을 했다. 송금확인증을 본 무역관은 바이어가 송부한 확인증은 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페루바이어가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신을 해왔다. 다급해진 Y사는 선박회사, KOTRA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KOTRA의 요청을 받아들인 세관당국의 협조로 상품의 반출이 금지되었다. 조금만 늦었서도 B/L원본을 가지고 물품을 인수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일단 물품반출을 막은 Y사는 페루바이어에 강력히 항의했고, 선수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자 궁지에 몰린 바이어는 잔금을 송금하기에 이르렀다. KOTRA와 세관의 공조로 피해는 방지 되었지만 만일 송금확인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물품대금의 70%를 사기당할 뻔한 경우였다.
▶ 해결
중고자동차를 비롯 소규모의 거래에 현금 송금방식(T/T)에 의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수법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Y사 경우처럼 선수금을 받은 후 잔액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하는데, 입금 확인까지 적어도 5-6일의 시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가짜 영수증을 송부할 경우 한국의 수출업체는 송금 영수증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경우 선적서류 원본을 무역관에 DHL로 발송한 후 무역관이 송금영수증과 선적서류 원본을 교환하든지, 또는 수입상으로부터 송부 받은 송금영수증 Copy를 무역관에 재송부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든지 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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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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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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