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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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구상금
1) 의의
(1) 법 제53조 제1항상 공단의 구상권인정의 취지
(2) 법 제53조 제2항상 보험자면책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의 취지
2) 보험급여제한에 대한 구성요건
(1) 손해배상을 받은 때
(2) 급여제한의 범위
3) 급여제한의 효과
4) 구상권의 행사
(1) 민법의 규정
(2) 구상권의 개념과 성질
5) 적용

3.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2) 법률상 원인의 흠결
(1) 급부부당이득
(2) 침해부당이득
(3) 비용부당이득
3) 이득과 손실
(1) 이익의 존재
(2) 손실의 존재
(3)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4)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5)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하며,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을 때에는 현실의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고(민법 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현존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손실자의 손실과 이득자의 이익이 모두 금전인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금전을 이득 한 경우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는 이득액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받은 이익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금전적 이익을 본 경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며,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고 하여도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면 되고 이익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악의인지 여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 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나아가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하게 된 이유가 수익자에게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게 된 이유가 수익자 본인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이익을 얻게 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익을 얻게 된 사실 자체를 알고 있다면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언제부터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한 때부터 이자라는 손실을 부담한다. 그러한 이자의 손실을 가해자에게 전가하는 부당이득의 법리는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1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시점에 손해가 전보된 것이므로 가해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한 것이지만 공단이 요양기관에게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급한 시점에 비로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부당한 이익의 취득을 알았다면 그 이자의 손실은 반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의 이자만 반환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4. 시사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일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여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인신상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의 산정 내용을 보면, 요양급여치료에 대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치료비만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즉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또는 납부하여야 할) 치료비만을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듯 손해액에 공단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피해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요양급여치료에 대한 비용 중 공단부담금 상당액도 피해자의 손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의 손해를 전보해준 것이므로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때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규정에 따라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때 공단부담금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제의 대상이 된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3 얻는다.”고 하여, 인신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신상해로 인한 보험급여시에는 피해자와 공단이 모두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된 의료보험법과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부터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건보법과 현행 건보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 초기 부터 있었던 규정인데, (현)건보법은 보험급여의 대상자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법률관계에서는 채권자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조율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보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민법상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지, 부당이득 관점에서 구상을 하는 것인지, 보험자로서의 구상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공단의 청구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이런 면에서 공단과 피해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면이 있으므로 민법의 일반 원칙과 보험제도 및 사회 현실에 따라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2013.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명순구,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1.
서봉석, “구상권과 3자 관계의 권리조정”, 민사법학 제24권, 한국민사법학회, 2008.
조지현, “일부보험에서 청구권대위의 범위”,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계현 외 2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처벌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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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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