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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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244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연법칙 혹은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명공학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공유자원이 되어야 하고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 특허법의 경우
유전공학에 관련된 발명이 다음과 같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첫째,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발명, 둘째,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셋째,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법,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이다. 주어진 신문기사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특정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는 특허요건을 구비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용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발명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를 두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 심사 실무에서 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유자와 같이 단순한 발견에 해당하는 것과 이러한 유전자, DNA 단편, 입수 방법, 생산 수단 등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장에서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생명의 개념은 생명의 시작과 사망을 포함하는 넒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인간의 배아도 포함된다. 제12조에서는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생성된 것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는 기존과 다른 유전 정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위배된다.
배아의 생성은 임신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된 연구기관만 가능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특허법의 논리, 윤권순, 이승현 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 김관식, 2011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신동일, 2002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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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4.23
  • 저작시기201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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