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각사업년도 소득 산출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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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각사업년도 소득 산출 구조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Ⅲ. 과세범위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Ⅳ. 소득금액 계산구조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2)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Ⅴ. 세무조정
(1) 이자․배당수익
(2) 부동산임대소득
(3) 출자자의 자금인출
(4) 손해배상금/고정자산처분손익/ 유가증권 처분손익
(5) 지급이자의 부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6) 이중과세조정
법인세법(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소득세법
(7) 보험차익
(8) 자산평가차익
(9)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10)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11) 재고자산자가소비
(12) 대손충당금
(13) 일시상각충당금
(14) 기부금한도
Ⅵ. 결론 및 조사 후 느낀 점

본문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7) 보험차익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모든보험차익을 익금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보험차익만 총수입금액산입을 하고 있다.
ⅰ 사업용 자산의 멸실로 인한 보장성보험차익
ⅱ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 일반보장성보험차익 : 비열거소득, 단기저축성보험차익 : 이자소득,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비열거소득)
(8) 자산평가차익
단기매매증권평가차익, 외화차입/대여금평가차익 등 자산의 평가 차익은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모두 총수입금액 및
익금 불산입을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에서는 ⅰ 보험업등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ⅱ 합병(분할) 평가차익 은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9)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산입하고 소득세
에서는 사업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단, 이월결손금보전시는 불산입)
또한 소득세법에서 사업무관 금액은 총수입금액불산입하는데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분 등이 있다.
(10)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특수관계자 인건비 즉 대표자 및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대표자가족의 인건비의
경우 법인세법에서의 경우 대표이사도 역시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표자 인건비와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대표자가족의 인건비 역시 손금으로
산입한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대표자는 즉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지만 직접사업에 종사하는 그의 가족은
종업원으로 보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역시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지만 소득세는
대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재고자산자가소비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할 경우 법인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단,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시가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동 재고자산의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2)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 대여금과 고정자산처분미수금도
설정대상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대여금과 고정자산처분미수금은 설정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단, 금융업은 대여금이 설정대상이다.)
그리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금융기관2%) 와
대손실적율중 큰 것으로 한다.
(13)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는 ⅰ공사부담금, ⅱ국고보조금, ⅲ보험차익,
ⅳ합병(분할)평가차익, ⅴ물적분할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설정대상으로
보고있으며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때 설정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ⅰ국고보조금, ⅱ보험차익을 설정대상으로 보며 결산조정시만
설정가능하다.
(14) 기부금한도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인정금액에 차이가 있다.
법인세는 법정 50%, 특례 50%, 지정 5%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소득세는 법정 100%, 특례 50%, 지정 15%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Ⅵ. 결론 및 조사 후 느낀 점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자연인 즉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적용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적용하는데 이 두 세법에 법위 및 과세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법인세법2에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의 종합과세후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의 적용이 보다 비효율적이라고 배웠다. 또한 비효율적인데도 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로 개인사업자는 주머닛돈(쌈짓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각사업년도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중 출자자의 자금인출을 보며 이러한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회계라는 것과 세법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회계나 세법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수업외에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취득에 열을 내기도 했었다. 그럴 때 세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면 항상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부분에서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책들에도 비교되어 나타낸 표가 꼭 있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을 때 개인사업소득과 법인사업소득의 차이점 표를 보며 들으면 머릿속에서는 더 큰 혼란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소득세법 수업시간 과제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또는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의 차이비교가 과제란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보는 시험인 전산세무회계1급의 경우 부가세나 법인세의 비중은 꽤 크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기타소득금액 계산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과목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과세조정제도를 하려고 했지만 Gross-up에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어 몇몇 책을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분량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의 각사업연도소득 산출의 차이를 하게 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은 수험서에 나와 있는 총괄비교표 였지만 워낙 요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에부터 읽어나가며 왜 그런 것인가를 몰라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지어지게 되었다.
몇몇의 책을 뒤적거리면서 총괄비교표의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모두 해석하며 과제를 한 결과 고등학교 때부터 어렵게 느껴졌던 이 표를 정복한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물론 동기는 과제였지만 세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내게 큰 희망을 주는 작업이었다.
<참고문헌>
실전세무회계(2009개정) - 황상오,노희양 공저
POINT전산세무1급 필기 - 강경석 세무사 저
풀어쓰는 세무회계 - 윤희원,김봉헌 공저
세무회계 - 삼일회계법인 저

키워드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득,   산출,   구조,   내용,   산출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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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4.27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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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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