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연금제도의 수급 자격기준을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을 논하기
2. 기타 기초연금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2. 기타 기초연금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7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국민연금 수급 규모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상향할 예정이다. 즉 현재 2010년 기준 현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초연금의 적용대상자 선정과정은 고령자 100%에서 60%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40%를 제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고령자 중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외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일차적으로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외대상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이차적으로 고령자라 하더라도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가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제외자를 파악할 경우, 단순한 거주목적의 집 등 현금전환이 불가능한 재산까지도 일률적으로 파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상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역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경제능력발휘를 저하시키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외대상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이차적으로 고령자라 하더라도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가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제외자를 파악할 경우, 단순한 거주목적의 집 등 현금전환이 불가능한 재산까지도 일률적으로 파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상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역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경제능력발휘를 저하시키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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