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가게 된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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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가게 된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공동생활가정
    4.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
    5. 본인은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노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할 때 본인은 과감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택할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 노인들을 위한 시설과는 달리 가정에 가까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노인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상 가정적 환경, 즉 소규모 시설에서의 케어가 효과적인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생활 시설이기 때문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정에서 간호가 어려운 노인, 기타 거동은 가능하나 간호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그 대상이 된다. 이처럼 시설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본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유익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이 되어 장애나 질병 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조직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장기적으로 보존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처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이용자들에게 노후의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2020년 2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813만 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6%를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0.5%에 대해서만 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수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수요에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적정 수가 산출되어야 하고, 한 시설당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특히 시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생활 보장, 집단적 처우에 따른 운영의 합리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운영 주체는 거의 모든 기준시설이 민간운영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 주체는 각 시도별, 시설유형별로 공공 운영의 시설 수를 늘려서 공사 상호 협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 종사자 중 단순근로직과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급은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위생원, 조리원 외는 모두 생활 지도원이다. 하지만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분류되는 상담 및 욕구 조사, 프로그램 시행과 평가, 자원봉사자 홍보 및 교육 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 업무 등에서의 전문사회복지사는 필수적인데 사회복지사의 직급도 없고 기본 일상생활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직원배치도 안 되는 현실에서 시설업무 수행과 시설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 시설 직원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정부의 책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 만들 수도 없다. 시설이란 국가나 정부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국가나 정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나 정부가 공급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써 시설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구호시설에서 겨우 벗어난 수용시설 수준이다. 국가와 정부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공급(직원 및 시설지원의 현실화) 없이는 진정한 복지시설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조승석(2019),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3. 김유신(2019),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적 연구, 대진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4.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복지시설현황, www.mohw.go.kr
5.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www.mo
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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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2.26
  • 저작시기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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