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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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개인의 책임을 묻는 관점에 대한 나의 평가
2) 사회의 책임을 묻는 관점에 대한 나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구조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당일, 세월호 구조에 나섰던 해경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고 당일, 해경 상황실은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서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구조 출동을 했던 해경이 상황실을 통해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허술함이 결과적으로 구조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게 있다고 본다.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을 따른 것뿐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인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피해보상을 원하면 피해자들이 업체에 개별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만약 가습기살균제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적으로 제품설명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제품설명서에 그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고지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것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개인의 책임을 묻는 관점에 대한 나의 평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주체가 존재한다. 그 주체가 때로는 개인이 될 수도, 사회가 될 수도, 때로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험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의 노력이 있었고,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사회가 최선을 다했다는 가정에서 말이다.
그런데 사회가 개인을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개인은 그 최소화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사회의 책임을 묻는 관점에 대한 나의 평가
개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을 때는 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정부는 개인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차단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오롯이 사회의 책임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해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차단된 정보로 인해 그들이 처한 위험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대응할 수 없었다. 사회는 개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0년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 가지 관점(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에서 서술해 보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체, 즉, 정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종교단체, 노조, 비영리 단체 등은 설명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등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기업과 정부 모두 설명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국가가 나서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지음,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디지털뉴스부 , 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일지, 국제신문, 2015.01.29일자.
김보경, 사회복지사의 재난 경험에 관한 연구 : 안산시 거주 사회복지사의 세월호 참사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19.
조동희, 재난의 간접외상이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세월호 참사현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2017.
이영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 한국환경보건학회, 2019.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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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20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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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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