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책 개요 : 추진배경, 추진목적
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발전방안 : 한계 및 개선사항
Ⅲ.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절차: 공모절차 및 평가방법
Ⅳ.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사례: 사업절차 및 구조, 재원조달·운용계획
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성: 공급계획 및 입주현현황, 수익률
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발전방안 : 한계 및 개선사항
Ⅲ.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절차: 공모절차 및 평가방법
Ⅳ.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사례: 사업절차 및 구조, 재원조달·운용계획
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성: 공급계획 및 입주현현황, 수익률
본문내용
-> ‘기업형 주택임대 육성’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6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2015년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
->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임
-> 등록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확대되다 보니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
->임차 가구 중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23.4%(민간 10.1%. 공공 13.3%)이며,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는 14%에 불과, 임차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은 비제도권 민간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불안이 해소 필요성
-> 택지, 기금,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거서 비스도 연계시켜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공적 자금의 과다 투입, 기업 특혜(저렴한 토지비 및 세제 지원 등)
•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 거주 실제 어려움.
• 고임대료: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연간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무의미 (초기임대료 8년 임대 기간동안 실제 40% 이상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 이익을 보장
-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 제공, 소형주택의 경우 분양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준다는 ‘매입확약’을 통해기업손실 보장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간편한 혜택 제공
- 참여 기업은 장기 임대를 통한 운영관리 수입 확보 보다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공 마진, 분양 전환 시 시세 차익 등에 집중 (감정평가 민간기업이 지정하는 구조)
사업 축소로 발생한 유휴 부지의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이 비사업용 토지 소요에 따른 과세 회피, 정부 지원까지 가능하여 참여 유인과 혜택을 봄
• 임대기간 이후 분양시 취득세, 세제혜택 감면.
• 정책 대상 계층의 적정성 문제 –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 고임대료로 정책대상계층 모호성
->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임
-> 등록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확대되다 보니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
->임차 가구 중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23.4%(민간 10.1%. 공공 13.3%)이며,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는 14%에 불과, 임차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은 비제도권 민간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불안이 해소 필요성
-> 택지, 기금,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거서 비스도 연계시켜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공적 자금의 과다 투입, 기업 특혜(저렴한 토지비 및 세제 지원 등)
•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 거주 실제 어려움.
• 고임대료: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연간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무의미 (초기임대료 8년 임대 기간동안 실제 40% 이상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 이익을 보장
-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 제공, 소형주택의 경우 분양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준다는 ‘매입확약’을 통해기업손실 보장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간편한 혜택 제공
- 참여 기업은 장기 임대를 통한 운영관리 수입 확보 보다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공 마진, 분양 전환 시 시세 차익 등에 집중 (감정평가 민간기업이 지정하는 구조)
사업 축소로 발생한 유휴 부지의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이 비사업용 토지 소요에 따른 과세 회피, 정부 지원까지 가능하여 참여 유인과 혜택을 봄
• 임대기간 이후 분양시 취득세, 세제혜택 감면.
• 정책 대상 계층의 적정성 문제 –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 고임대료로 정책대상계층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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