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의 유형, 사례 및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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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격권 침해의 유형, 사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격권이란?

2. 인격권의 특징
1) 고유성
2) 전속성
3) 대세성(對世性)
4) 지배성

3. 인격권의 보호 내용과 주체
1) 인격권의 보호 내용
2) 인격권의 주체

4. 인격권과 충돌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5. 인격권의 내용 및 침해유형
1) 생명・신체
2) 자유
3) 명예
4) 프라이버시 권리
5) 생활이익

6. 인격권 침해 사례
1) 구글 검색 서비스의 인격권 침해 사례
2) 보도 영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사례

7.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1) 현행 법·제도적 문제점
2) 명확한 개념 정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기준 마련
3) 처벌 강화와 피해구제의 절차 간소화
4) 잊혀질 권리의 보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고 이후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7.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1) 현행 법·제도적 문제점
현행 언론중재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부분은 기사수정 및 기사삭제 요청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점,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언론’으로 규정되지 않은 타 매체를 매개로 하는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언론중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의 권리 제기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에 대한 법적 개념의 부재는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판단된다(심미나, 2018).
비슷한 맥락에서 현행 방송법 상 방송의 개념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현재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방송이라 일컬어지는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개념 정비가 선결과제로 지목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피해자의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 그 자체만으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개인에 의한 사적 검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가 최대 30일 비공개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명확한 개념 정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기준 마련
우선, 개별 사안에 따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익적 내용의 경우 알 권리 차원에서 유포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 제도적 구제 방안을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언론중재법을 통한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에의 권한 보장과 함께 언론의 개념 정의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삭제 가능 범위를 비롯하여, 원본 정보를 복제, 가공한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의무부과와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처벌 강화와 피해구제의 절차 간소화
개별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언론의 기능과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제공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사전적 침해 예방조치를 의무화, 정보제공자의 동의절차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각 신문사나 방송사 별 뉴스나 보도 형태가 다르다 보니 특정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최소한 언론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간소화함으로써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다.
4) 잊혀질 권리의 보장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선결과제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언론”, 혹은 “방송”의 법적 재개념화 작업이다. 언론중재법에 잊혀질 권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생산, 유통, 확산되는 콘텐츠를 언론보도로 취급할 수 있는 개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1인 미디어에 대해 법률적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기술적 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접근배제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접근배제요청에 대한 거부 권한이나 거부 요건, 접근배제 조치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접근배제요청이나 삭제요청이 있을 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리자나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 발달로 인해 잊혀질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데이터 삭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도 요구된다.
잊혀질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불가능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자체를 부인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기술발달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교육을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법적, 정책적 규제는 기술적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희주, 2015).
참고문헌
김명희, 방송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방송심의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논문, 2004.
김옥, 중국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논문, 201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박희주,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61호, 2015.
심미나, 사회규범적 맥락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다차원적 실현범위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2호, 2018.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2014.
이봉림, 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정철우, 보도영상의 초상권에 대한 영상기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논문, 2020.
지순정,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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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29
  • 저작시기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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