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 목 차 -
Ⅰ. 서설
Ⅱ. 증여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2. 증여세의 징수
Ⅲ. 종합소득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종합소득세의 당해세 여부
2. 종합소득세의 징수
Ⅳ.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변제 순위
1.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우선순위
2. 근저당권 순위에 따른 경락금의 배분 방식
Ⅴ. 결어
Ⅵ. 참고문헌
- 목 차 -
Ⅰ. 서설
Ⅱ. 증여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2. 증여세의 징수
Ⅲ. 종합소득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종합소득세의 당해세 여부
2. 종합소득세의 징수
Ⅳ.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변제 순위
1.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우선순위
2. 근저당권 순위에 따른 경락금의 배분 방식
Ⅴ. 결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납세의 경우,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 따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에 대한 집행 및 절차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별도로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거한다. 과세의 객체인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 속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우선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금은 개인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해당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타인의 권리와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선의의 제3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법의 큰 원칙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과 사인 간 계약이 수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합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경합 내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는 현재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동산의 경매에서 발생한 경락금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인의 종합소득세와 해당 부동산 증여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가 우선 징수되는지 여부와 경락금의 분배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우선순위, 근저당순위에 따른 분배 방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우선 징수되는 세금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 근저당 순위의 효력 등을 검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혹은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락금의 배당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Ⅱ. 증여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즉 부동산 등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러한 당해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한 담보물권과 관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사법상의 요청과 조세채권 실현 확보라는 공익상의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납세의 경우,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 따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에 대한 집행 및 절차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별도로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거한다. 과세의 객체인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 속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우선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금은 개인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해당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타인의 권리와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선의의 제3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법의 큰 원칙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과 사인 간 계약이 수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합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경합 내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는 현재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동산의 경매에서 발생한 경락금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인의 종합소득세와 해당 부동산 증여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가 우선 징수되는지 여부와 경락금의 분배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우선순위, 근저당순위에 따른 분배 방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우선 징수되는 세금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 근저당 순위의 효력 등을 검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혹은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락금의 배당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Ⅱ. 증여세의 우선 징수 여부
1.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즉 부동산 등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러한 당해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한 담보물권과 관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사법상의 요청과 조세채권 실현 확보라는 공익상의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