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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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
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역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임차권의 경우는 민법 제621조 1항이 바로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며, 따라서 그 법적성질은 순수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문제는 결국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 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학설의 대립이 심하다. 먼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등기청구권의 근거가 있고, 그 성질은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적 합의를 하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에 있어서도 채권행위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 하지는 않는다. 다만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상의 학설 대립을 종합해보면, 정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학설과, 물권적 합의가 있거나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성질은 물권적 기대권을 준물권으로 봄으로 등기청구권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자 한다.
결국 학설의 대립은 창설적 등기에 있어서 그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느냐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느냐 하는 견해의 대립의 실익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등기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봄에 있다.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등기청구권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1976. 11. 6. 76 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의 소수의견 중에서,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이른바 물권적 합의가 있어서 이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발생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성질은 다분히 물권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있다. 이와 같은 소수의견에 의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판례도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정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판결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만료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등기 하지 않은 취득시효기간 만료자는 등기를 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아가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제3자가 악의의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등기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승현 저, 물권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3.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황병돈,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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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9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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