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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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세금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1p

 사례1)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세테크

2. 상속·증여세 3p
 
1) 상속세

 사례2) 부모님 사망 시 이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2) 증여세

 사례3) 고액의 토지보상금 절세 방법

3. 부가가치세 7p

    사례4)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4. 양도소득세 8p
 
  사례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5. 부동산세 10p
 
사례6) 종합부동산세

사례7)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본문내용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 등록세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증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보통 10-50%로 종부세보다 훨씬 높은데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기준시가의 50%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보다 불리하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성년 자녀는 3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보통 주택 한두 채 보유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배우자에게 3억 원 이내로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고 종부세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약 고가의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기간, 종부세율, 증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여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4) 매도. 매수시기를 잘 고른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매년 6월1일이 과세 대상의 판정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 등기를 마쳐야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 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전에 매도 혹은 증여해야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5) 부동산 투자계획을 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해서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나눠서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 기준시가 9억 원 △나대지 공시지가 6억 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 지가 40억 원 이상이라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피하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경우 부속 토지만 별도로 합산해 공시지가 40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재산세를 내면 된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은 주택에 합산되지만 사무용은 기존처럼 건물과 토지가 나뉘어 세금이 매겨진다.
[사례2]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에게 55억 원짜리 빌딩을 사서 물려주려고 한다. 하지만 \'세금폭탄\'이 걱정이다.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증여세로만 9억6650만원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물가격 중 대출금 24억 원을 제외한 31억 원에 대한 세금이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3000만원)와 누진공제(4억5000만원)를 받더라도 증여금액(31억 원)의 31%나 세금으로 떼이는 것이다.
▶ 절세방법
(1) 부담부증여를 한다.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A씨는 이 빌딩을 매입한 뒤 3년가량 보유한 후 아들에게 대출 24억 원을 함께 \'부담부증여\'를 했다.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면 증여받는 사람이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된다. 이 건물의 공시지가는 30억 원으로 대출금 24억 원을 제외한 6억 원만 증여된 것으로 계산해 99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다만 대출금 24억 원에 대한 양도세 6500만원은 A씨가 내야 한다. 결국 A씨는 3년 보유한 것만으로 합법적으로 8억여 원의 세금을 절세했다. 빌딩 월세 역시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증여세가 들지만 증여 후 자녀의 소득원이 돼 증여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효과도 톡톡히 봤다.
부담부증여 방법은 현재 시세에서 전세·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매매가가 큰 상가나 빌딩을 증여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다. 현행 세법상 과세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아파트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면적·층의 물건이 많고 거래도 활발해서다. 하지만 입지나 건물노후도,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가나 단독주택 등은 시가 산정이 어렵다.
실제로 올해 초 인천에서 증여가 이뤄진 한 상가건물은 재산가액이 12억 원으로 증여세 2억7700만원이 부과됐다. 증여 한 달 전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상가가 12억원대에 거래돼서다. 하지만 이 건물의 실제 가치는 20억원이 넘는다. 20억원을 현금증여했을 때보다 3억원 가까운 절세효과를 본 셈이다.
또 소유한 부동산이 샀을 때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을 때도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한 이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처음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따지기 때문이다.
(2)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기에 증여한다.
상가·빌딩 등 월세 수입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가치가 저평가된 시기를 증여 기회로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파트 외 부동산은 시장이 침체될수록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재산가액이 훨씬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도 \'세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시장은 침체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부동산을 증여하는 기회로 삼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재산가치가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해 보유하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현금으로 증여할 때나 차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사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다.
(3) 일반주택이나 토지의 증여는 5월 이전에 한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매년 5월 공시가액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잘 판단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증여하는 게 좋다. 다만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명품 절세비법, 강대석 외 4인, 바른지식, 2009년
종합소득세 - 윤설희 국민은행 압구정 PB센터장
춘천 세무서
성남 낙원 새마을 금고
연합뉴스 <리빙&라이프>
신한銀 황재규 세무사의 절세 Q&A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T&A세무회계사무소 손대원 세무사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손대원 T&A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가격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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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2.04
  • 저작시기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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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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