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 목 차 -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복제권
2) 저촉되는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 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1) 저작권법 제 23조
2) 제 101조 3
3) 제 101조의 4
4) 제 101조의 5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저작권 제한.hwp
2.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hwp
3. 저작재산권의 제한 필요성.hwp
4.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hwp
5. 저작재산권이란.hwp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 목 차 -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복제권
2) 저촉되는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 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1) 저작권법 제 23조
2) 제 101조 3
3) 제 101조의 4
4) 제 101조의 5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저작권 제한.hwp
2.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hwp
3. 저작재산권의 제한 필요성.hwp
4.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hwp
5. 저작재산권이란.hwp
본문내용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배타적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특정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또는 발명품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법령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복제나 전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이용을 허가 및 엄금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인격권, 재산권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내용은 각각 나라마다 다른 차이가 존재하고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인격권, 그리고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의 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제 45조의 양도, 제 46조의 따른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생권 설정이나 제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포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제 45조, 46, 57, 63조에 해당한다면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자는 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상속이나 양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창작자의 지적 및 문화적 창작 등을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 때, 시와 소설, 그리고 논문과 강연, 각본 및 음악과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및 도안, 조각, 공예 및 조각, 건축물, 영상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과 춤, 그림 및 지도, 영화 등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를 둔 저작 재산권의 제한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제 23조에 명시한 재판과 수사를 위한 필요, 그리고 입법이나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치적 연설 이용이나 제 24조 2는 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상 작성하고, 공표하는 저작물과 계약 등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둘째, 개인 사생활이나 사업의 비밀에 포함되는 경우, 셋째, 제 11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법에 적용되는 경우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중략 -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배타적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특정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또는 발명품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법령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복제나 전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이용을 허가 및 엄금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인격권, 재산권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내용은 각각 나라마다 다른 차이가 존재하고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인격권, 그리고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의 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제 45조의 양도, 제 46조의 따른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생권 설정이나 제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포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제 45조, 46, 57, 63조에 해당한다면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자는 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상속이나 양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창작자의 지적 및 문화적 창작 등을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 때, 시와 소설, 그리고 논문과 강연, 각본 및 음악과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및 도안, 조각, 공예 및 조각, 건축물, 영상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과 춤, 그림 및 지도, 영화 등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를 둔 저작 재산권의 제한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제 23조에 명시한 재판과 수사를 위한 필요, 그리고 입법이나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치적 연설 이용이나 제 24조 2는 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상 작성하고, 공표하는 저작물과 계약 등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둘째, 개인 사생활이나 사업의 비밀에 포함되는 경우, 셋째, 제 11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법에 적용되는 경우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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