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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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개정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3.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
4.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5.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하거나, 더욱 엄격한 범위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은 상업 및 산업 목적을 포함한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명시하지 않아 이러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예외, 동의서의 형식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신용정보법에서는 정보주체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차이가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저장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법인 신용정보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권헌영, 「데이터 3법 통과의 의의와 도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0.
네 번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되어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외의 제3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보호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처리위탁과 보관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는 것으로 국외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개정된 데이터 3법에서는 정보의 국외이전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위험성과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의 GDPR은 유럽 연합 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도,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위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해보았다.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데이터 활용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데이터 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이는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다. 헌법에서도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20.
류현숙,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권헌영, 「데이터 3법 통과의 의의와 도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0.
대전지방법원, 2013.8.9. 선고, 2013고단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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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05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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