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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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즉,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자의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한 기재가 아니므로, 명의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적법한 명의개서의 요건이 아닌 회사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명의개서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적법한 명의개서라는 의미도 아니다. 즉,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적법한 명의개서의 요건이 아니며, 적법한 기재만이 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이는 명의개서 청구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만약 코엠개발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명의개서의 기재가 부적법하였다면, 이는 명의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회사의 면책만을 결정할 뿐, 명의개서의 효력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명의개서 절차에 있어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만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판례이자, 나아가 명의개서의 요건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상법은 주주의 보호와 거래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권을 제시함으로써 주주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개서 절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정대익, 「2019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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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6.03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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