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2, 공동모금의 이념과 필요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적용범위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법조항
참고문헌
2, 공동모금의 이념과 필요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적용범위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법조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5.24]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5>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08.3.21>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등) ①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3.21]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모금회 임·직원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3.21]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5.24]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5>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08.3.21>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등) ①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3.21]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모금회 임·직원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3.21]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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