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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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2, 공동모금의 이념과 필요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적용범위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법조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5.24]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5>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8.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08.3.21>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등) ①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3.21]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모금회 임·직원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3.21]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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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6.14
  • 저작시기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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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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