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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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고등법원에서의 법적 쟁점
2) 대법원에서의 법적 쟁점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자신의 의견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2010. 3.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2010년 3월 24일에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수익금으로 2010. 5. 25. 1억 5,000만 원, 2010. 6. 8.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소외 1과 소외 1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일을 감안하여 원고 승소로 결정된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 그 외 시중 상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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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11.11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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