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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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수출입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수출입절차]

1. 수출절차

2. 수입절차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수입 업자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보세지 역, 보세상가,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등에 반입한 수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를 받은 세관장은 구비서류상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고 동 물품이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검사생략물품도 있음),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징수 한다(물품반입 ->수입신고 ->심사 -> 검사감정-> 관세부과 -> 관세납부 -> 수입면허 ->물품반출)
<표> 수입통관절차
(7)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경우 대부분 도착된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소재한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다시 이동된 후 통판되거나 보세운송됨으로써 수입화물이 부두에 하역된 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기까지 10-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1일 부산항, 1993년 10월 1일 인천항에서 부두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직접통관하거나 보세운송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 부두에서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을 채택한 경우 수입 콘테이너화물(FCL화물)은 부두에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역 즉시 부두내에서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관련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수입 콘테이너 화물이 하역된 후 48시간 이내에 통관 반출되거나 제조 공장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다.
(8) 관세 및 제세 납부와 수입면허
서류심사와 물품 검사를 마친 물품은 수입상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인 수입상에게 이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다.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사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세 납부 시에는 관세포함 수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하며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서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 또한 관세의 부과 시에 일괄 징수한다. 관세 및 제세가 납부 완료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한다.
(9) 수입화물 반출 및 컨테이너 반환
수입상이 선하증권(B/L) 원본을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그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der : D/O)를 발급한다.
수입상은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신청 시 운임후불조건(collect FOB조건)인 경우 운임을 완납해야 하며, CY나 보세장치장 등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B/L)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는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며 창고료 비용을 영수하고 화물인도지시서장부에 화물인도지시서 수취 및 화물 인출 사항을 기록한다.
수입상이 인수해 간 컨테이너의 반송은 원칙적으로는 화물을 반출했던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선사가 정한 Free Time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부과된다.
(10) 사후관리
모든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출입공고의 자동승인품목은 수출용, 내수용이든 간에 수입이 자유로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첫째,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둘째, 산업피해조사의 결과에 의한 조치에 따라 수입에 제한되는 품목, 셋째, 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1/ 수입승인 이행사망 신고
산업자원무장관은 대외무역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수입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수입승인 기관의 장이 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유효기간 내 당해 수출,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당해 승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국제수지균형과 안정적인 국민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금융, 외환, 관세 등의 측면에서 각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화획득원료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은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여 일정 기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이러한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정책상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에는 수입금지제한 등의 품목제한 및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혜택에 대응하는 사후관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와 그 수입을 위탁한자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한 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사 간 양도승인이나 사용목적 변경의 절차를 거쳐 사후관리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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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2.29
  • 저작시기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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