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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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적법이 최근 개정(22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국적법 조문을 중심으로 국적법과 설명 및 관련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은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한번만 훑어봐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볼드체와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본문내용

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10년 동안에’ 부분은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 부칙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국적취득의 특례를 받게 되는 모계출생자의 범위를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로 확대하였고, 특례기간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차별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개정된 부칙조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하고,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받고 있다.
(2)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개정된 부칙조항은 개정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게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위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 모계출생자인지 여부 및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적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국적취득 특례제도 절차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특례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남성인 모계출생자가 신체검사의무를 면하는 36세를 넘어서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때에는 병역의무를 면한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만을 향유할 수 있고, 외국에서 살아온 모계출생자가 만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만을 누릴 수도 있으며, 모계출생자가 생활근거가 되는 외국에서 생활하던 중 본인의 범죄, 부채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에 이로부터 도피하여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 전 부칙조항은 1998. 6. 14.부터 3년간으로 특례기간을 제한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부칙조항의 일부인 심판대상조항도 특례기간을 그 시행일인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모계출생자가 그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모계출생자의 국적ㆍ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기관의 행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관점에서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한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라) 한편,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적법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반대의견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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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25
  • 저작시기202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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