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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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중요용어

3. 해상보험증권

4. 협회적화악관

5. 해상손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한 포장당 1개의 전손
(3) 협회적화약관 C Clauses
ICC(C)는 보상범위가 가장 제한된 보험조건으로, 종래의 보험조건 중 분손부담보조건(FPA)과 담보위험이 유사하다. ICC(C)에서도 보험자의 면책위험은 ICC(A)의 면책위험과 동일하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멸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 보상한다.
1/ 화재 또는 폭발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3/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5/ 피난항에서의 적화의 양화
6/ 공동해손희생
7/ 투하
(4)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 cargo)
1/ 담보의 범위 : 이 약관은 보험자가 전쟁위험도 담보한다는 특약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보험자는 담보한다.
i)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ii) 상기 i)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한 포획(capture), 나포(seizure), 강류, 억제 또는 억류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iii) 유기된 기뢰(derelict mines) 어뢰(torpedoes)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2/ 면책의 범위 : 협회전쟁약관에서도 보험자가 원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및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i) 피보험자의 비행(위법행위), ii) 통상의 누손 등, iii)포장의 불완전 등, iv)고유의 하자 등, v)지연, vi)선주 등의 파산, vii)핵무기 등, viii)선박 등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ix)담보위반의 면제 등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5)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 cargo)
이 약관은 협회적화약관베서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동맹파업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약관이다.
즉, i) 동맹파업, 직장폐쇄(lock-out)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폭동에 가담한 자, ii)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그러나 협회전쟁약관과 마찬가지로 협회동맹파업약관에서도 보험자의 일반면책 약관과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약관이 적용되고 있다.
5. 해상손해
해상에서의 화물손해는 적화품이 해상운송 중 우연히 일어나는 해상위험 (maritime perils)으로 입은 손해의 정도와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그림>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화물손해의 분류
1) 전손
적화보험에 있어서 전손은 피보험이익을구성하는 피보험목적물인 화물이 전체로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상실한 것을 말하는데, 화재로 인하여 완전소실되어 화물 자체의 형태가 없어져 버린 경우, 경제적으로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다.
즉, 전손은 피보험이익의 전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수가 있다. 전손은 발생형태에 따라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및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힘목적물의 점유권이 박탈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또는 위험에 당면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는 현실전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추정전손
추정전손은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지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말한다. 추정전손이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물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abandonment)라고 한다.
2) 단독해손
단독해손 또는 단독해손 손해(Particular average loss)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일어난 피보험목적물의 분손이며 공동해손(손해)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분손(Partial loss)이란 피보험목적물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일부분의 손해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전부손실의 전손과 대비되며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 이외의 손해는 모두 분손에 포함된다. 분손 중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단독해손이라 한다.
3) 공동해손
공동해손의 본질은 선박, 적화, 운송비가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이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 또는 선장대리인이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합리적으로 가한 이례적인 희생적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피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이상(류블)비용이 있는 경우에, 이들의 희생 또는 비용이 이것 때문에 구조된 재산(선박, 적화, 운송비)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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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6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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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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