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행정계층과 구역,구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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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의 행정계층과 구역,구성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본재산의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결권의 한계
국가의 법령 위반 불가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위반 불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위반 불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필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 행정감시권
자료요구
의회 출석답변요구
행정사무감사(행정 전반)와 조사(특정 사안)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 청원수리권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는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불가.
- 의회 내부의 자율권
내부 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경찰권 등
3) 조직 및 운영
조직
대의회형은 지역주민을 광범위하고 고르게 대표할 수 있어 민주성의 원리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음.
소의회형은 의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고 의회운영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음.
의원정수의 산정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한 방법(일본),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프랑스)
행정구역 원칙에 인구기준을 가미하는 방법,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등
우리나라는 의원정수에 있어 다수주의 쪽에 가까운 중간주의를 채택하고
산정기준은 행정구역원칙에 인구기준을 가미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운영
지방의회는 그 운영에 관한 내부규칙을 의회 스스로가 제정하는 자율권을 가짐
의회의 의장단
위원회
의회 소집 및 회기
의회 회의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안의 발의, 회기계속과 일사부재의 원칙, 의사의 공개 등
4. 집행기관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함.
집행기관이란 지방행정집행의 수장(시장의회형의 경우), 참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회참사형의 경우)와 같은 일반행정기관을 의미.
지위(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수장
자치단체 구역 내네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지위
자치단체의 의전적 대표
역할
지역의 정치지도자
행정관리자
의전적 대표
시책입안자
2) 자치단체 장의 권한(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와는 달리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광범위함.
통할대표권
사무의 관리집행권
하급행정청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규칙제정권
3) 자치단체 장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란 보조기관(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을 모두 포함.
4)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제고하기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집행하고 있음.
일본 :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교육학예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을 두고 있음.
미국 : 주와 교육사무를 전담하는 학교구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두고 있음.
프랑스 : 지역별 대학교구장이 지역 내의 초중등 교육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 과거 교육위원회제가 폐지되고 광역의회에 교육의원이 과반수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과거 교육위원회의 일을 맡고 있으며, 이번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부터는 이마저 폐지되고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이 일을 맡게 됨.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함.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학생통학고역
교육과정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
기본재산과 적립금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사회교육기타교육학예진흥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수장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대등주의
1) 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관계
의결권
행정사무감시권 및 출석답변 요구권
2) 자치단체 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의회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
재의요구권
구분
재의요구
조건
재의요구
기간
재의결
정족수
재의결
효과
일부수정
재의요구
수정
재의결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월권위법 또는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시
20일
이내
과반수
출석과
재석
2/3이상
찬성
확정
불가능
(명문화)
가능
(해석상)
경비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집행불가능 경비 포함
또는 필수경비 삭감
상동
상동
상동
조례제정에 대한
재의요구
-
상동
상동
상동
감독관청의 요청
에의한 재의요구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불가능
(해석상)
상동
선결처분권
구분
처분조건
선결처분
사후처리
일반사항의
선결처분
1.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2.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때
필요한 처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예산의
선결처분
예산불성립
(회계연도 개시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의결되지
아니한 때)
전년도에 준해 지출
1.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최소한 유지비
2.법령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반영
예산공백
(페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1.필요한 경상적 수입진행
2.필요한 경상적 지출 진행
집행한 수입과
지출을새로성립
될 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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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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